법률 ·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요지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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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상품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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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상품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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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배송·주문파손택배배송 사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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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 (오배송)
다른 상품·다른 색상·다른 수량이 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회수와 재발송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배송·주문오배송다른 상품교환반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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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건이 계속 안 올 때 (배송 지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먼저 알리고, 소비자는 기록을 남기고 환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배송·주문배송 지연미배송3영업일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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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는데 품절이라 취소한다고 할 때
결제 뒤 품절이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함께 대안(재입고 대기·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오표기 취소와는 구분한다.
배송·주문품절주문 취소환급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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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잘못 표시돼 주문이 취소됐을 때 (가격 오표기)
명백한 가격 오표기는 사업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하면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통보 기록을 확보하되, 그 가격에 공급하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구독·디지털가격 오표기주문 취소착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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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구독·디지털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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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표시광고상세페이지청약철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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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7일 청약철회)
온라인·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사업자는 제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청약철회단순변심반품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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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결제·잘못 결제됐을 때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되면 사업자는 확인 즉시 취소·환급해야 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소비자는 결제 내역 증빙을 모아 사업자·PG·카드사 순서로 요청한다.
결제·환불·계약이중 결제중복 결제결제 오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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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거나 늦을 때
청약철회·계약 취소 뒤 카드 취소는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하고,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 사업자는 취소 요청 기록을, 소비자는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을 활용한다.
결제·환불·계약카드 취소결제 취소환급 지연3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