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결제·잘못 결제됐을 때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되면 사업자는 확인 즉시 취소·환급해야 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소비자는 결제 내역 증빙을 모아 사업자·PG·카드사 순서로 요청한다.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됐어요금액이 잘못 결제됐어요취소했는데 결제가 남아 있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중복분을 즉시 취소한다. 주문 번호·결제 승인 번호를 대조해 같은 주문의 중복 승인을 찾고, PG 관리 화면에서 취소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다.
  2. 취소 시각·승인 취소 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린다. 카드사 반영에 며칠 걸릴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환급 원칙(지체 없이, 결제업자에 취소 요청)을 지킨다.
  3.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면 계좌 환급한다. 결제 후 기간이 지났거나 PG 사정으로 취소가 안 되면 계좌 환급으로 바로 처리한다.
  4.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는다. 결제 버튼 중복 클릭, PG 통신 오류, 재고 확인 뒤 재결제 등 원인을 기록한다. PG 사의 중복 결제 방지 기능을 확인한다.
  5. 소비자가 금액 오류를 주장하면 주문 화면 기록과 대조한다. 표시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다르면 차액을 환급한다. 표시 가격 자체가 잘못됐던 경우는 별도 문제(가격 오표기)로 처리한다.
  6.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을 안내한다. 결제 로그가 조정 자료다.

소비자라면

  1. 결제 내역을 캡처한다. 카드사 앱·문자의 승인 내역(승인 번호·시각·금액)과 주문 화면을 저장한다.
  2. 사업자에게 글로 요청한다. 주문 번호·중복 승인 번호·금액을 적어 취소를 요청하고, 취소 시각·승인 취소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다.
  3.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PG·카드사에 알린다. 결제 화면의 PG 사 고객센터, 그다음 카드사에 사정을 알려 이의 신청·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사업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첨부한다.
  4. 환급이 늦으면 근거를 적어 재촉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의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이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환급 원칙도 적용된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온라인 거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 순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확인 결과 주문 [번호]가 [시각]에 두 번 승인되었습니다. 중복 승인 [번호]를 [시각]에 취소했으며(승인 취소 번호 [번호]), 카드사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승인 취소가 불가능해 계좌로 환급하겠습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를 알려 주시면 [기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소비자
주문 [번호]에 대해 [시각]과 [시각]에 각 [금액]이 두 번 승인되었습니다(승인 번호 첨부). 중복분 취소를 요청하며, 취소 시각과 승인 취소 번호를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카드사 승인 내역(승인 번호·시각·금액) 캡처
  • 주문 화면·주문 번호
  • 사업자에게 보낸 요청 기록
  • 승인 취소 번호·취소 시각
  • PG·카드사 접수 번호

근거 규정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우리 쪽에는 한 번만 결제됐다"고 합니다.

카드사 승인 내역을 보내 대조를 요청하세요. PG 단계에서 승인만 되고 사업자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PG 사가 취소 주체입니다. 사업자에게 PG 사 확인을 요청하거나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취소했는데 카드 앱에 결제가 남아 있습니다.

승인 취소 반영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 취소 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확인하고, 청구서 발행 전까지 반영되지 않으면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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