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환불·계약
환불 거부, 카드 취소 지연, 할부 항변, 방문판매·전화권유 청약철회, 위약금, 이중 결제 등 돈과 계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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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청약철회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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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해지 수수료가 너무 클 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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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결제·잘못 결제됐을 때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되면 사업자는 확인 즉시 취소·환급해야 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소비자는 결제 내역 증빙을 모아 사업자·PG·카드사 순서로 요청한다.
이중 결제중복 결제결제 오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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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거나 늦을 때
청약철회·계약 취소 뒤 카드 취소는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하고,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 사업자는 취소 요청 기록을, 소비자는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을 활용한다.
카드 취소결제 취소환급 지연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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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샀는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고 요건은 규정을 확인한다.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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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