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주문
배송 지연, 파손, 오배송, 분실, 주문 뒤 품절 취소 등 물건이 손에 오기까지 생기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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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완료라는데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분실)
배송 완료로 찍혔는데 물건이 없으면 택배사 조사와 판매자 재발송·환급을 동시에 요구한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고, 문 앞 분실은 배송 완료 사진과 CCTV·경찰 신고로 다툰다.
분실배송 완료택배문앞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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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파손택배배송 사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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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 (오배송)
다른 상품·다른 색상·다른 수량이 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회수와 재발송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오배송다른 상품교환반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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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건이 계속 안 올 때 (배송 지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먼저 알리고, 소비자는 기록을 남기고 환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배송 지연미배송3영업일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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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는데 품절이라 취소한다고 할 때
결제 뒤 품절이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함께 대안(재입고 대기·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오표기 취소와는 구분한다.
품절주문 취소환급3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