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완료라는데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분실)
배송 완료로 찍혔는데 물건이 없으면 택배사 조사와 판매자 재발송·환급을 동시에 요구한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고, 문 앞 분실은 배송 완료 사진과 CCTV·경찰 신고로 다툰다.
배송 완료인데 물건이 없어요문 앞에 두고 갔다는데 사라졌어요경비실에 맡겼다는데 없어요
사업자라면
- 택배사에 배송 조사를 바로 요청한다. 배송 완료 사진, 배송 위치, 기사 진술을 택배사에 요구한다. 오배달(다른 집 문 앞)인 경우가 많아 조사로 찾히는 일이 흔하다. 소비자에게는 조사 접수 사실과 예상 소요를 알린다.
- 소비자에게 계약 상대는 사업자임을 잊지 않는다. 재발송·환급 요구는 판매자가 받는다. 택배사와의 배상 정산은 그 뒤 문제다. "택배사에 알아보라"고 떠넘기면 분쟁이 커진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송 또는 환급한다. 택배사 과실(오배달·미배송)이면 택배사 배상을 받아 재발송하고, 수령 뒤 분실이 의심되면 소비자와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어느 쪽이든 결론 없이 소비자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 배송 완료 사진과 수령 장소 지정 기록을 확인한다. 소비자가 "문 앞에 두세요"라고 지정했고 그 장소에 둔 사진이 있으면, 그 뒤의 분실은 다툼 영역이다. 지정이 없었거나 사진이 없으면 택배사 책임 쪽으로 기운다.
- 운송장 가액을 기재하는 습관을 들인다. 분실 배상액은 운송장 기재 가액이 기준이고, 없으면 표준약관 한도 안에서만 배상받는다. 고가품은 반드시 적는다.
- 반복되는 분실 주소는 기록한다. 같은 주소에서 반복되면 다음 주문부터 대면 수령이나 경비실 지정을 안내한다.
소비자라면
- 배송 완료 시각과 사진을 확인한다. 택배 앱·문자에 있는 배송 완료 사진과 위치가 내 집이 맞는지 본다. 다른 집 문 앞이면 오배달이다. 경비실·택배함·이웃에게 먼저 확인한다.
- 판매자에게 즉시 알리고 재발송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계약 상대는 판매자다. 물건을 받지 못했으니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판매자가 택배사 조사를 요청해 결과를 알려 줘야 한다.
- 택배사에도 조사를 요청한다. 송장 번호로 택배사 고객센터에 미수령을 접수하면 기사에게 확인이 간다. 판매자 요청과 병행하면 빠르다.
- 문 앞에 둔 사진이 있는데 사라졌다면 공동현관·복도 CCTV 확인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접수증은 판매자·택배사와의 협의에 쓰인다.
-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상품 미수령 사실을 알린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배송 완료로 표시되었는데 받지 못하셨다니 죄송합니다. 택배사에 배송 조사를 접수했고 배송 완료 사진과 위치를 확인 중입니다. 결과를 [기한]까지 알려드리고, 찾지 못하면 재발송 또는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배송 완료 사진에 찍힌 장소가 고객님 댁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이면 오배달로 택배사가 회수해 다시 전달합니다.
[주문번호] 상품이 [날짜] 배송 완료로 표시됐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경비실·택배함을 확인했고 없었습니다. 택배사 조사를 요청해 주시고, 찾지 못하면 재발송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배송 완료 시각·사진·위치(택배 앱·문자)
- 경비실·택배함·이웃 확인 여부
- 판매자·택배사 접수 기록(날짜)
- CCTV 확인 요청·경찰 신고 접수증(문 앞 분실 시)
- 사업자: 수령 장소 지정 기록, 운송장 기재 가액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업 / 택배 표준약관 별표 II (택배업),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운송물의 분실·파손·훼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고,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그래서 고가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을 한다.
-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해야 유지된다.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재배송·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문 앞에 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문 앞에 두고 갔다가 없어졌습니다.
수령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대면 없이 두고 간 뒤 분실되었다면 택배사가 인도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매자에게 재발송·환급을 요구하고, 판매자는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합니다. 구체적 인도 기준은 택배 표준약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가 문 앞에 두라고 했고 사진도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지정한 장소에 사진대로 두었다면 택배사는 인도를 마쳤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CCTV 확인과 경찰 신고로 절도를 다투게 되고, 판매자·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매자와 협의하되 결론이 안 나면 1372에 상담하세요.
택배사가 기사에게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며칠째 답이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해 결과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결론이 없으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급을 요구합니다. 택배사 조사는 판매자 책임을 미루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