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요지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배송 완료라는데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분실)
배송 완료로 찍혔는데 물건이 없으면 택배사 조사와 판매자 재발송·환급을 동시에 요구한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고, 문 앞 분실은 배송 완료 사진과 CCTV·경찰 신고로 다툰다.
배송·주문분실배송 완료택배문앞 배송
-
주문한 물건이 계속 안 올 때 (배송 지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먼저 알리고, 소비자는 기록을 남기고 환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배송·주문배송 지연미배송3영업일전자상거래법
-
주문했는데 품절이라 취소한다고 할 때
결제 뒤 품절이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함께 대안(재입고 대기·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오표기 취소와는 구분한다.
배송·주문품절주문 취소환급3영업일
-
가격이 잘못 표시돼 주문이 취소됐을 때 (가격 오표기)
명백한 가격 오표기는 사업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하면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통보 기록을 확보하되, 그 가격에 공급하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구독·디지털가격 오표기주문 취소착오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