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잘못 표시돼 주문이 취소됐을 때 (가격 오표기)
명백한 가격 오표기는 사업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하면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통보 기록을 확보하되, 그 가격에 공급하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격 오류라며 주문이 취소됐어요싸게 샀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됐어요오표기 가격으로 배송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사업자라면
- 오표기를 확인하는 즉시 판매를 멈춘다. 가격을 바로잡고, 이미 들어온 주문은 발송 전에 처리 방침을 정한다. 일부는 발송하고 일부는 취소하면 형평 시비가 생긴다.
- 취소한다면 사유를 있는 그대로 알린다. "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착오"라고 밝히고 사과한다. 품절 등 다른 사유로 바꿔 통보하지 않는다. 지체 없는 통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의무다.
-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결제 취소를 당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환급 예정을 알린다. 취소 통보만 하고 환급을 늦추면 별도 분쟁이 된다.
- 착오 취소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안다. 명백한 오표기(자릿수 누락 등)는 착오로 다투기 쉽지만, 할인처럼 보이는 수준의 차이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애매하면 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분쟁 비용보다 쌀 수 있다.
- 소비자의 실비 요구를 검토한다. 취소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 등) 배상 요구는 법적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다. 소액이면 상품권 등으로 정리하고, 크면 1372·조정으로 안내한다.
- 재발을 막는다. 가격 입력 승인 단계, 비정상 가격 경고를 둔다. 반복되면 유인 목적의 표시로 오인받아 표시·광고 문제가 된다.
소비자라면
- 주문·결제 화면과 취소 통보를 저장한다. 표시된 가격, 주문 확정 안내, 취소 사유·시각을 캡처한다.
- 환급을 먼저 확보한다. 취소가 되었다면 3영업일 안 환급이 기준이다. 늦으면 카드사에 취소 사실을 알려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 그 가격에 공급하라고 요구할지 판단한다. 명백한 오표기는 사업자의 착오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강제하기 어렵다. 반면 정상 할인으로 보일 정도의 가격이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1372에 상담한다.
- 취소로 손해가 생겼다면 정리해 둔다. 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산 차액 등은 배상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조정·소송에서 갈린다.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오표기를 이유로 취소한 뒤 같은 상품을 계속 비싸게 파는 것이 반복되면 화면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문제로 신고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주문하신 상품의 가격이 [표시 가격]으로 잘못 표시되어 정상 가격은 [정상 가격]입니다. 표시 오류로 인한 착오로 주문을 취소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결제 금액은 오늘 취소 요청했으며 3영업일 안에 환급됩니다.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소액 보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상 가격으로 구매를 원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주문이 가격 오류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제 금액의 환급 예정일을 알려 주시고, 취소 사유와 정상 가격을 글로 확인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주문 시점 가격 표시·주문 확정 화면 캡처
- 취소 통보 사유·시각
- 환급 기한(3영업일)과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
- 취소로 생긴 손해(차액 등) 증빙
- 사업자: 가격 입력 승인 절차, 취소 대상 주문의 일관 처리
근거 규정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주문 확정 문자까지 받았는데 취소해도 되나요?
주문 확정 안내가 왔더라도 명백한 표시 오류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명백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오류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캡처를 갖추고 1372에 상담하세요.
사업자입니다. 오표기 가격으로 이미 발송된 주문이 있습니다.
발송된 주문은 계약이 이행된 것이라 되돌리기 어렵고, 되돌리려 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발송된 건은 그대로 두고 미발송 건만 일관되게 취소·환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취소돼서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샀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차액 배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착오 취소의 정당성과 손해 입증에 따라 조정·소송에서 갈립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주는 보상 외에 강제할 수단은 조정 신청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