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페이지랑 다른 물건이 왔어요광고에 나온 기능이 없어요소재·성분이 표시와 달라요
사업자라면
- 소비자가 지적한 항목과 상세페이지를 대조한다. 소재·성분·크기·기능·구성품 중 어떤 표시가 실제와 다른지 확인한다.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사업자 책임이고, 소비자의 주관적 기대와 다른 것이면 단순변심 영역이다.
-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한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 표현의 근거 자료를 갖춘다. 성능·효과를 광고했으면 실증 자료를 사업자가 갖고 있어야 한다(표시광고법). 시험 성적서·제조사 자료가 없는 표현은 지운다.
- 상세페이지를 즉시 고친다. 다툼이 된 표시는 같은 컴플레인이 이어진다. 사진·문구·스펙을 실제 상품에 맞게 수정하고, 수정 전 구매자에게는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카드 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넘기지 않는다. 색상·질감의 미세한 차이는 안내 문구로 방어할 수 있지만, 구성품·소재·수량처럼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는 참고용 문구로 면책되지 않는다.
소비자라면
- 상세페이지·광고 화면을 지금 캡처한다. 사업자가 뒤늦게 수정하면 근거가 사라진다. 주문 시점의 표시가 중요하므로 주문 내역과 함께 저장한다.
- 실제 상품과 표시가 다른 점을 사진으로 남긴다. 라벨·성분표·크기 측정·구성품 사진을 표시 화면과 나란히 둔다.
- 청약철회를 글로 통지한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이행"임을 밝히고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기한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이며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 사업자가 단순변심으로 처리하려 하면 다른 점을 항목별로 적어 반박하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거짓·과장 광고가 명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환급이 늦으면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기한을 적어 재촉하고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확인 결과 상세페이지의 [항목]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품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며 회수 뒤 3영업일 안에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표시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항목]은 상세페이지에 [표시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고 실제 상품도 같습니다. 기대와 달라 불편하셨다면 단순변심 반품으로 접수해 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품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주문번호] 상품이 상세페이지 표시([표시 내용])와 다릅니다([실제 내용]). 캡처와 사진을 첨부합니다. 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이므로 반품 비용 없이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주문 시점 상세페이지·광고 캡처
- 실제 상품 라벨·성분표·크기·구성품 사진
- 다른 점 항목별 정리
- 청약철회 통지 기록과 기한(3개월/30일)
- 사업자: 표현의 실증 자료, 상세페이지 수정 여부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되고,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 온라인 쇼핑에서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3개월/30일 청약철회가 함께 적용된다.
- 개별 상품의 성능·효과를 광고했다면 사업자가 그 실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색상이 화면과 조금 다릅니다. 표시와 다른 이행인가요?
모니터에 따른 미세한 색 차이는 사업자가 안내 문구로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색상 상품이 왔거나, 소재·구성품·수량처럼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표시가 다르면 표시와 다른 이행입니다. 애매하면 7일 안이라면 단순변심 철회로라도 반품하고, 7일이 지났으면 1372에 상담하세요.
광고에서 말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유무는 개인차가 있어 다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광고한 성능·효과의 실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므로, 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없으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갑니다.
사업자입니다. 제조사가 준 정보를 그대로 올렸을 뿐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먼저 처리하고 제조사·공급사에 구상하세요. 앞으로는 제조사 자료의 근거(성적서 등)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