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7일 청약철회)

온라인·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사업자는 제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야 한다.

단순변심 반품이 되나요7일 안에 반품온라인 구매 취소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7일 안의 요청이면 이유를 묻지 않고 받는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권리다. "교환·환불 불가" 문구를 상세 페이지에 써 두었더라도 법이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 오히려 위반 표시로 문제가 된다.
  2.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포장 개봉만으로는 안 됨),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주문 제작 상품 등. 단, 이런 사실을 미리 포장·화면에 명확히 표시해 두었을 때만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제17조 제6항). 표시가 없었으면 받아야 한다.
  3.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임을 안내한다. 단순변심 철회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제18조 제9항). 왕복 배송비를 환급액에서 공제하거나 착불로 받는 방식 중 무엇을 쓰는지 화면에 미리 써 둔다.
  4.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지체 없이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정산일에 일괄 처리"는 근거가 없다.
  5. 철회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한다. 기산점은 소비자가 재화를 받은 날(계약 서면을 그 뒤에 받았으면 서면을 받은 날)이다. 배송 완료일을 확인하고 7일을 센다. 소비자의 철회 의사표시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앱 접수·메일 발송 시각을 기준으로 본다.
  6.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재고가 열려 다시 팔 수 없다는 사정은 사업자 부담이다(제18조).

소비자라면

  1.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남긴다. 앱·사이트의 반품 신청 버튼이나 고객센터 메일·문자로 한다. 통화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글로 남긴다.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7일째 밤에 접수해도 된다.
  2. 물건을 훼손 없이 반환한다. 포장을 뜯은 것 자체는 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사용 흔적이 나면 가치 감소로 다툼이 된다. 택·라벨은 붙여 두고, 반품 발송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3. 반품 배송비는 내가 부담한다는 점을 안다. 단순변심이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 경우는 사업자 부담이므로 사유를 정확히 적는다.
  4.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받는다. 늦어지면 근거 조항(전자상거래법 제18조)을 적어 재촉하고, 카드 결제였으면 카드사에도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5. 사업자가 "반품 불가 상품"이라 거부하면, 그 사실이 구매 전에 화면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 표시가 없었다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나 1372 에 상담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반품 접수되었습니다. 단순변심 반품이라 반품 배송비는 고객님 부담이며, 상품이 도착해 확인되면 3영업일 안에 결제 취소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이 상품은 주문 제작 상품으로 구매 화면에 청약철회 제한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무상으로 교환·환불해 드리니 사진을 보내 주세요.
소비자
[주문번호] 상품을 [받은 날짜]에 받았고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7일 이내 철회이며, 반품 배송비는 부담하겠습니다. 반품 주소와 절차를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배송 완료일(기산점)과 철회 접수일
  • 철회 의사표시 기록(앱 접수 화면·메일)
  • 반품 전 상품 상태 사진, 택·라벨 부착 여부
  • 반품 배송비 처리 방식(공제·착불)
  • 환급 기한: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뜯었는데 반품이 되나요?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면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사용 흔적이 나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는 다툼이 됩니다.

반품 불가라고 써 있으면 정말 못 하나요?

표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제한 사유(주문 제작,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등)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구매 전에 명확히 표시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에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써 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것도 7일 안에 반품되나요?

아닙니다. 7일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온라인·앱·TV홈쇼핑 등)에 적용됩니다.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반품은 매장 정책에 따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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