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구독·디지털
온라인 쇼핑의 청약철회,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구독 자동결제 해지, 디지털 콘텐츠·앱 결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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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잘못 표시돼 주문이 취소됐을 때 (가격 오표기)
명백한 가격 오표기는 사업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하면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통보 기록을 확보하되, 그 가격에 공급하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가격 오표기주문 취소착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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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구독자동결제정기결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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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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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상세페이지청약철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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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7일 청약철회)
온라인·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사업자는 제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야 한다.
청약철회단순변심반품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