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공산품·의류·가전의 초기 불량, 교환·반품, AS 지연, 수리비, 부품 없음, 정품 여부가 문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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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전자제품 AS가 늦어지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밖이면 유상이 원칙이고, 수리가 안 되면 교환·환급으로 넘어간다. AS 지연·수리비 분쟁에서 사업자는 접수증·기한·견적을 문서로, 소비자는 수리 이력을 모아 대응한다.
AS수리비품질보증기간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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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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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할 때
제조사는 품목별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 동안 수리용 부품을 갖춰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교환 또는 환급(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 반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조다. 구체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부품보유기간단종수리 불가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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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불량일 때
초기 불량·하자 컴플레인.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 → 교환 불가 시 환급 순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뼈대다. 사업자는 하자 확인·보증기간 확인·순서대로 처리, 소비자는 증거·보증서·요구 순서.
초기 불량하자품질보증기간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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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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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