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한 치수 큰 걸로 바꾸고 싶어요신어 봤는데 교환 되나요
사업자라면
- 판매 경로를 확인한다. 온라인·앱 주문이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 대상이라 사이즈 교환(또는 반품 후 재주문)을 거절할 수 없다.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이 기준이다.
- 상품 상태를 확인한다. 택·라벨 부착, 착용 흔적(바닥 마모, 냄새, 얼룩), 세탁 여부를 본다. 착용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내에서 입어 본 정도로는 제한하기 어렵다.
- 온라인 교환의 배송비 규칙을 미리 정해 둔다. 단순변심(사이즈 착오 포함) 교환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왕복 배송비를 공제할지 착불로 할지, 재발송비는 누가 내는지를 구매 화면에 써 둔다.
- 재고가 없으면 환급으로 전환한다.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면 교환 대신 반품·환급으로 처리한다.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 하자로 인한 교환은 사업자 부담이다. 표시된 사이즈와 실측이 다르거나 봉제 불량이면 단순변심이 아니다.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 매장 구매는 정책을 게시한다. "구매 후 [기간] 안, 택 부착·미착용 상태면 사이즈 교환 가능" 같은 규칙을 계산대와 영수증에 적어 둔다.
소비자라면
- 입어 보기 전에 택을 떼지 않고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택 제거·외부 착용 흔적은 교환 거절 사유가 된다. 신발은 실내 바닥에서만 신어 본다.
- 온라인 구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교환·반품을 접수한다. 앱의 교환 신청 또는 고객센터에 글로 남긴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다.
-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라 요구한다. 게시된 교환 기간·조건을 확인하고 영수증과 함께 가져간다.
- 표시 사이즈와 실제가 다르면 하자로 요구한다. 라벨의 치수와 실측이 다르거나 좌우 사이즈가 다른 경우는 단순변심이 아니므로 배송비 부담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한다.
- 재고가 없어 교환이 안 되면 환급을 요구한다. 온라인이면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받는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이즈 교환 접수되었습니다. 택이 붙어 있고 착용 흔적이 없으면 교환해 드리며, 단순변심 교환이라 배송비 [금액]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원하시는 사이즈 재고가 없으면 반품·환급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라벨 표기와 실제 치수가 달라 저희 잘못입니다. 배송비 부담 없이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주문번호] 상품을 [받은 날짜]에 받았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이즈]로 교환을 요청합니다. 택은 그대로 있고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판매 경로(온라인/매장)와 받은 날짜
- 택·라벨 부착, 미착용 상태 사진
- 교환 접수 기록
- 배송비 처리 방식(단순변심은 소비자 부담, 하자는 사업자 부담)
- 원하는 사이즈 재고 여부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 의류 제품 하자(봉제 불량, 원단·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정상 세탁 후 변형·탈색 등)는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다. 어떤 하자가 제조 책임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 세탁 사고(세탁업자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는 세탁업 항목의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 매장에서 산 옷을 사이즈·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단순변심) 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권리는 이 기준에 없다. 매장 정책(교환 가능 기간 등)을 따른다. 단, 하자가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신어 봤는데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내용 확인을 위한 착용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바닥 마모 등 외부 착용 흔적이 있으면 가치 감소로 다툼이 됩니다. 실내 착용만 했다면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교환인데 왜 배송비를 내야 하나요?
사이즈를 잘못 고른 것은 단순변심에 해당해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표시 사이즈와 실제가 다른 경우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매장에서 산 신발은 사이즈 교환이 안 되나요?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고 매장 정책에 따릅니다. 많은 매장이 일정 기간 안 미착용 상태의 사이즈 교환을 받아 주니 정책을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