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할 때

제조사는 품목별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 동안 수리용 부품을 갖춰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교환 또는 환급(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 반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조다. 구체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부품이 단종돼서 수리가 안 된대요부품이 없다고 해요몇 년 안 됐는데 수리를 못 한대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부품보유기간 안인지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에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이 있다. 기산점은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시점 등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기간 안이면 "단종"은 수리 거절 사유가 못 된다.
  2. 대체 부품·호환 부품을 찾는다. 같은 기능의 대체 부품, 상위 모델 부품, 재생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본부에 확인한다. 부품 확보 노력을 기록한다.
  3. 부품보유기간 안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리 불가 시 교환, 교환 불가 시 환급으로 정한다. 같은 제품이 없으면 동급 제품 교환이나 환급이다.
  4. 환급액은 사용 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의 환급은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구조다. 계산식과 비율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해 그대로 적용하고 산출 근거를 보여 준다.
  5. 부품보유기간이 지났으면 그 사실을 설명한다. 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업자 책임이 아니다. 다만 기간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유상 대체 부품·보상 판매 등 대안을 안내한다.
  6. 처리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 부품 없음 확인일, 대체 부품 검토 결과, 교환·환급 제안 내용과 산출 근거를 적어 준다.

소비자라면

  1. 제품 모델명·구매일·생산 시기를 확인한다. 부품보유기간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고 기산점 기준이 있으므로, 모델명과 구매 영수증을 준비한다.
  2. 서비스센터에 부품보유기간 안인지 물어 답을 글로 받는다. "단종이라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부품보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대체 부품은 없는지 확인을 요구한다.
  3. 기간 안이면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근거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수리 불가 → 교환 → 환급)이다. 환급액은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되니 산출 근거를 요구한다.
  4.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모델명, 구매일, 서비스센터 답변 기록이 필요하다.
  5. 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유상 대체 부품, 보상 판매 등 대안을 물어본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확인 결과 이 모델의 부품보유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해당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체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급 제품 교환 또는 사용 기간을 반영한 환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자
이 제품은 부품보유기간이 [날짜]로 지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상 대체 부품이나 보상 판매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모델명] 제품을 [날짜]에 구매했고 [부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주시고, 기간 안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모델명, 구매 영수증, 생산 시기
  • 품목별 부품보유기간과 기산점(관련 규정 확인)
  • 서비스센터의 "부품 없음" 답변 기록
  • 대체 부품 검토 결과
  • 환급 산출 근거(감가상각 계산)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부품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산점은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 등 기준을 따릅니다. 구매일이 아니므로 모델의 생산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이 되나요?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릅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면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교환 또는 감가를 반영한 환급 대상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환급액이 너무 적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사업자에게 산출 근거(구입가, 내용연수, 사용 기간, 적용 비율)를 요구하세요. 계산이 기준과 다르면 1372·한국소비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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