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요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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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전자제품 AS가 늦어지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밖이면 유상이 원칙이고, 수리가 안 되면 교환·환급으로 넘어간다. AS 지연·수리비 분쟁에서 사업자는 접수증·기한·견적을 문서로, 소비자는 수리 이력을 모아 대응한다.
상품AS수리비품질보증기간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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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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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고 할 때
제조사는 품목별로 정해진 부품보유기간 동안 수리용 부품을 갖춰야 한다. 그 기간 안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하면 교환 또는 환급(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 반영)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구조다. 구체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상품부품보유기간단종수리 불가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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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불량일 때
초기 불량·하자 컴플레인.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 → 교환 불가 시 환급 순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뼈대다. 사업자는 하자 확인·보증기간 확인·순서대로 처리, 소비자는 증거·보증서·요구 순서.
상품초기 불량하자품질보증기간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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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피부관리 시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시술 결과 불만은 재시술·환급 협의, 부작용(화상·탈모·피부 트러블)은 치료비 배상 문제로 갈린다. 사업자는 사전 상담·동의·기록이, 소비자는 당일 사진과 진료 기록이 핵심이다.
서비스미용실피부관리시술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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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세탁업자 과실로 옷이 손상·분실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하고, 인수 시 확인이 분쟁을 줄인다.
서비스세탁세탁소배상비율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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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맡겼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수리 뒤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재수리, 견적 없이 청구한 수리비는 다툼 대상이다. 사업자는 사전 견적과 수리 내역 고지가, 소비자는 견적 확인과 재발 시 신속한 통보가 핵심이다.
서비스수리수리비견적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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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해지 수수료가 너무 클 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결제·환불·계약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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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