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겼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수리 뒤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재수리, 견적 없이 청구한 수리비는 다툼 대상이다. 사업자는 사전 견적과 수리 내역 고지가, 소비자는 견적 확인과 재발 시 신속한 통보가 핵심이다.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수리비가 견적보다 많이 나왔어요견적 없이 수리해 놓고 돈을 달래요
사업자라면
- 수리 전에 견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고장 원인, 교체 부품, 공임, 예상 금액을 문자·앱으로 보내고 확인을 받은 뒤 작업한다. 동의 없이 한 수리의 비용은 청구 근거가 약하다.
- 작업 중 추가 비용이 생기면 멈추고 다시 동의를 받는다. "열어 보니 더 있었다"는 사후 통보가 분쟁의 주 원인이다.
- 수리 내역과 교체 부품을 명세서로 준다. 교체한 부품은 손님이 원하면 보여 준다. 수리 보증 기간(재발 시 무상 재수리 기간)을 명시한다.
- 수리 후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은 하자에 대해 수리 → 교환 → 환급이며,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수리 잘못이 원인이면 수리비 환급도 검토한다.
- 원인이 다른 고장이면 그 근거를 보여 준다. 재발이 아니라 새 고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진단 기록·사진으로 설명한다. 설명 없이 유상 청구하면 다툼이 된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을 안내한다. 견적서·명세서·수리 전후 사진이 조정 자료다.
소비자라면
- 맡기기 전에 견적을 글로 받는다. 원인·부품·공임·총액을 문자로 받고, "추가 비용은 사전 동의 뒤에"라고 적어 둔다.
- 수리 뒤 명세서와 교체 부품 반환을 요구한다. 무엇을 갈았는지 확인해야 재발 때 다툴 수 있다.
- 재발하면 바로 알린다. 수리 보증 기간 안에 같은 증상이면 무상 재수리를 요구한다. 증상을 영상으로 남기고 통보 시각을 기록한다.
- 견적 없이 청구된 비용은 근거를 요구한다. 동의하지 않은 작업의 비용은 다툴 수 있다. 다만 물건을 찾으려면 일단 지급하고 이의를 남기는 방법도 있다(지급 시 "이의 있음"을 문자로 남긴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수리업이 제조사 공식 AS 라면 제조사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점검 결과 [원인]이며, [부품] 교체와 공임을 포함해 [금액]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작업을 시작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수리 후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니 죄송합니다. 수리 보증 기간 안이므로 무상으로 다시 점검·수리하겠습니다.
[날짜]에 [내용] 수리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영상을 첨부하며, 수리 보증에 따라 무상 재수리를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전 견적(원인·부품·공임·총액) 기록
- 추가 비용 동의 기록
- 수리 명세서·교체 부품
- 수리 보증 기간
- 재발 증상 영상과 통보 시각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수리 보증 기간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수리 후 보증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한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발 시점과 증상이 같다는 점을 기록하고 기준을 확인해 요구하세요. 구체적 기간은 관련 규정 확인.
수리를 맡겼는데 물건이 더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사업자 책임입니다. 맡기기 전 상태 사진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