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겼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수리 뒤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재수리, 견적 없이 청구한 수리비는 다툼 대상이다. 사업자는 사전 견적과 수리 내역 고지가, 소비자는 견적 확인과 재발 시 신속한 통보가 핵심이다.

수리했는데 또 고장 났어요수리비가 견적보다 많이 나왔어요견적 없이 수리해 놓고 돈을 달래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수리 전에 견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고장 원인, 교체 부품, 공임, 예상 금액을 문자·앱으로 보내고 확인을 받은 뒤 작업한다. 동의 없이 한 수리의 비용은 청구 근거가 약하다.
  2. 작업 중 추가 비용이 생기면 멈추고 다시 동의를 받는다. "열어 보니 더 있었다"는 사후 통보가 분쟁의 주 원인이다.
  3. 수리 내역과 교체 부품을 명세서로 준다. 교체한 부품은 손님이 원하면 보여 준다. 수리 보증 기간(재발 시 무상 재수리 기간)을 명시한다.
  4. 수리 후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 재수리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은 하자에 대해 수리 → 교환 → 환급이며,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수리 잘못이 원인이면 수리비 환급도 검토한다.
  5. 원인이 다른 고장이면 그 근거를 보여 준다. 재발이 아니라 새 고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진단 기록·사진으로 설명한다. 설명 없이 유상 청구하면 다툼이 된다.
  6.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을 안내한다. 견적서·명세서·수리 전후 사진이 조정 자료다.

소비자라면

  1. 맡기기 전에 견적을 글로 받는다. 원인·부품·공임·총액을 문자로 받고, "추가 비용은 사전 동의 뒤에"라고 적어 둔다.
  2. 수리 뒤 명세서와 교체 부품 반환을 요구한다. 무엇을 갈았는지 확인해야 재발 때 다툴 수 있다.
  3. 재발하면 바로 알린다. 수리 보증 기간 안에 같은 증상이면 무상 재수리를 요구한다. 증상을 영상으로 남기고 통보 시각을 기록한다.
  4. 견적 없이 청구된 비용은 근거를 요구한다. 동의하지 않은 작업의 비용은 다툴 수 있다. 다만 물건을 찾으려면 일단 지급하고 이의를 남기는 방법도 있다(지급 시 "이의 있음"을 문자로 남긴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수리업이 제조사 공식 AS 라면 제조사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점검 결과 [원인]이며, [부품] 교체와 공임을 포함해 [금액]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작업을 시작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수리 후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니 죄송합니다. 수리 보증 기간 안이므로 무상으로 다시 점검·수리하겠습니다.
소비자
[날짜]에 [내용] 수리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영상을 첨부하며, 수리 보증에 따라 무상 재수리를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사전 견적(원인·부품·공임·총액) 기록
  • 추가 비용 동의 기록
  • 수리 명세서·교체 부품
  • 수리 보증 기간
  • 재발 증상 영상과 통보 시각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수리 보증 기간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수리 후 보증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한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발 시점과 증상이 같다는 점을 기록하고 기준을 확인해 요구하세요. 구체적 기간은 관련 규정 확인.

수리를 맡겼는데 물건이 더 망가져서 돌아왔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사업자 책임입니다. 맡기기 전 상태 사진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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