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세탁업자 과실로 옷이 손상·분실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하고, 인수 시 확인이 분쟁을 줄인다.
세탁 후 옷이 줄었어요세탁소에서 옷을 잃어버렸어요세탁 후 얼룩·변색이 생겼어요
사업자라면
- 접수할 때 옷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한다. 얼룩·손상·부속품 유무를 인수증에 적고 손님 확인을 받는다. 접수 시 기록이 없으면 세탁 전 손상을 주장하기 어렵다.
- 세탁 표시를 확인하고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알린다. 소재·가공 특성상 손상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알리지 않고 진행한 손상은 사업자 책임이 된다.
- 손상·분실이 확인되면 배상비율표로 계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 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을 손님에게 요청한다. 구체적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 원인이 제품 하자(원단·염색 불량)라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보여 준다. 세탁 과실이 아니라 제품 하자라고 주장하려면 심의 기관의 판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 절차를 안내한다.
- 분실은 접수 기록 기준으로 배상한다. 인수증에 적힌 품목이 기준이다. 찾는 동안 손님에게 경과를 알린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을 안내한다. 인수증·세탁 표시·처리 기록이 조정 자료다.
소비자라면
- 맡길 때 인수증을 받고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고가 의류는 구입가·구입일을 미리 알리고 사진을 남긴다.
-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손상·변형·얼룩을 발견하면 바로 알린다. 집에 가져간 뒤 발견하면 세탁 과실 입증이 어려워진다.
- 배상을 요구할 때 구입 증빙을 준비한다. 영수증·카드 내역·구매 화면이 배상액의 기준이다. 증빙이 없으면 배상액이 낮게 계산될 수 있다.
- 세탁 과실인지 제품 하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심의를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로 원인을 가릴 수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세탁 과정에서 손상이 생긴 점 죄송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구입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배상액을 계산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손상은 세탁 표시에 따라 정상 처리했음에도 생긴 것으로 원단 자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를 받아 원인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날짜]에 맡긴 [품목]이 [손상 내용]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인수증(품목·수량·접수 시 상태)
- 맡기기 전 사진
- 구입 영수증·구입일
- 세탁 표시(라벨) 사진
- 손상 확인 시각과 통보 기록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 의류 제품 하자(봉제 불량, 원단·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정상 세탁 후 변형·탈색 등)는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다. 어떤 하자가 제조 책임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 세탁 사고(세탁업자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는 세탁업 항목의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 매장에서 산 옷을 사이즈·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단순변심) 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권리는 이 기준에 없다. 매장 정책(교환 가능 기간 등)을 따른다. 단, 하자가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의 기준인 구입가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카드 내역, 온라인 구매 기록, 같은 제품의 판매가 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사업자와 협의하고, 안 되면 1372 에 상담하세요.
며칠 뒤에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찾은 뒤 시간이 지나면 세탁 과실인지 다른 원인인지 다툼이 커집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고 사업자에게 알리세요. 원인이 불명확하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로 가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