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세탁업자 과실로 옷이 손상·분실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하고, 인수 시 확인이 분쟁을 줄인다.

세탁 후 옷이 줄었어요세탁소에서 옷을 잃어버렸어요세탁 후 얼룩·변색이 생겼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접수할 때 옷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한다. 얼룩·손상·부속품 유무를 인수증에 적고 손님 확인을 받는다. 접수 시 기록이 없으면 세탁 전 손상을 주장하기 어렵다.
  2. 세탁 표시를 확인하고 위험이 있으면 미리 알린다. 소재·가공 특성상 손상 위험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알리지 않고 진행한 손상은 사업자 책임이 된다.
  3. 손상·분실이 확인되면 배상비율표로 계산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항목은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 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을 손님에게 요청한다. 구체적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4. 원인이 제품 하자(원단·염색 불량)라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보여 준다. 세탁 과실이 아니라 제품 하자라고 주장하려면 심의 기관의 판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 절차를 안내한다.
  5. 분실은 접수 기록 기준으로 배상한다. 인수증에 적힌 품목이 기준이다. 찾는 동안 손님에게 경과를 알린다.
  6.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조정을 안내한다. 인수증·세탁 표시·처리 기록이 조정 자료다.

소비자라면

  1. 맡길 때 인수증을 받고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고가 의류는 구입가·구입일을 미리 알리고 사진을 남긴다.
  2.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손상·변형·얼룩을 발견하면 바로 알린다. 집에 가져간 뒤 발견하면 세탁 과실 입증이 어려워진다.
  3. 배상을 요구할 때 구입 증빙을 준비한다. 영수증·카드 내역·구매 화면이 배상액의 기준이다. 증빙이 없으면 배상액이 낮게 계산될 수 있다.
  4. 세탁 과실인지 제품 하자인지 다툼이 있으면 심의를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로 원인을 가릴 수 있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세탁 과정에서 손상이 생긴 점 죄송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구입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시면 배상액을 계산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이 손상은 세탁 표시에 따라 정상 처리했음에도 생긴 것으로 원단 자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원하시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를 받아 원인을 가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날짜]에 맡긴 [품목]이 [손상 내용]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인수증(품목·수량·접수 시 상태)
  • 맡기기 전 사진
  • 구입 영수증·구입일
  • 세탁 표시(라벨) 사진
  • 손상 확인 시각과 통보 기록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 의류 제품 하자(봉제 불량, 원단·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정상 세탁 후 변형·탈색 등)는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다. 어떤 하자가 제조 책임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 세탁 사고(세탁업자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는 세탁업 항목의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 매장에서 산 옷을 사이즈·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단순변심) 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권리는 이 기준에 없다. 매장 정책(교환 가능 기간 등)을 따른다. 단, 하자가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 배상액의 기준인 구입가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카드 내역, 온라인 구매 기록, 같은 제품의 판매가 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사업자와 협의하고, 안 되면 1372 에 상담하세요.

며칠 뒤에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찾은 뒤 시간이 지나면 세탁 과실인지 다른 원인인지 다툼이 커집니다. 발견 즉시 사진을 찍고 사업자에게 알리세요. 원인이 불명확하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심의로 가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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