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별표 II (의복류·세탁업), 세탁업 배상비율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의류·섬유·세탁업

요지

  • 의류 제품 하자(봉제 불량, 원단·염색 불량, 부자재 불량, 정상 세탁 후 변형·탈색 등)는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다. 어떤 하자가 제조 책임인지 소비자 취급 부주의인지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심의를 거치기도 한다.
  • 세탁 사고(세탁업자 과실로 인한 손상·분실)는 세탁업 항목의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에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에 따른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 매장에서 산 옷을 사이즈·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단순변심) 로 바꾸거나 환불받을 권리는 이 기준에 없다. 매장 정책(교환 가능 기간 등)을 따른다. 단, 하자가 있으면 위 기준이 적용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매장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 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상품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 세탁소에 맡긴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세탁업자 과실로 옷이 손상·분실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배상액을 정한다. 구입가·구입일 증빙이 배상액을 좌우하고, 인수 시 확인이 분쟁을 줄인다.

    서비스세탁세탁소배상비율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