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피부관리 시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시술 결과 불만은 재시술·환급 협의, 부작용(화상·탈모·피부 트러블)은 치료비 배상 문제로 갈린다. 사업자는 사전 상담·동의·기록이, 소비자는 당일 사진과 진료 기록이 핵심이다.

염색 후 머리카락이 상했어요시술 결과가 상담 내용과 달라요피부관리 후 트러블이 생겼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시술 전 상담 내용을 기록한다. 원하는 결과, 모발·피부 상태, 알레르기·과거 시술 이력, 부작용 가능성 안내를 적고 손님 확인을 받는다. 결과 분쟁의 대부분은 "무엇을 약속했느냐"에서 갈린다.
  2. 결과 불만이면 먼저 재시술을 제안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은 하자에 대해 수리(재시술) → 교환 → 환급 순서다. 재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손님이 거부하면 시술비 일부 또는 전부 환급을 협의한다.
  3. 부작용이 의심되면 진료를 권하고 기록한다. 화상·피부 트러블·탈모 등은 치료비 배상 문제로 넘어간다. 시술 직후 사진, 사용한 제품명·로트, 방치 시간을 기록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4. 제품 결함이 의심되면 제조사에 알린다. 시술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손해가 났다면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사 책임이 문제된다. 제품 포장·로트 번호를 보관한다.
  5. 금액 기준을 넘는 요구는 조정으로 안내한다. 시술비 환급과 치료비 실비를 넘는 위자료 등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 다루도록 안내한다.
  6. SNS·리뷰 대응은 사실만 짧게. 손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소비자라면

  1. 시술 당일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다. 시술 전 상담 내용(원하던 결과·안내받은 주의사항)도 문자·캡처로 남겨 둔다.
  2. 결과 불만은 먼저 재시술을 요청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 원칙이 재시술(수리) → 환급 순서다. 재시술이 어려우면 환급을 협의한다.
  3.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는다. 진단서·영수증이 배상의 근거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으로 다투므로 시술 직후 진료가 유리하다.
  4. 사업자에게 글로 요청한다. 시술일·내용·문제·요구(재시술 또는 환급, 치료비)를 문자·메일로 보낸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순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결과가 기대와 달라 실망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원하시면 무상으로 재시술해 드리고, 재시술이 어려우시면 시술비 환급을 협의하겠습니다.
사업자
피부 상태가 걱정됩니다.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치료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사용한 제품 정보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소비자
[날짜] 시술 후 [증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첨부하며, 치료비 배상과 시술비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시술 전 상담·동의 기록
  • 시술 직후·이후 경과 사진
  • 사용 제품명·로트 번호(사업자)
  • 부작용 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요구 사항을 적은 문자·메일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음에 안 든다"와 "상담 내용과 다르다·하자가 있다"는 다릅니다. 상담에서 약속한 결과와 다르거나 시술 잘못(모발 손상 등)이 있으면 재시술·환급 대상이 되고, 취향 차이만이면 협의 사항입니다. 상담 기록이 있어야 구분이 됩니다.

시술 제품 알레르기인데 누구 책임인가요?

사전에 알레르기 이력을 물었는지, 패치 테스트를 했는지,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업자·제조사·소비자 책임이 나뉩니다. 사업자는 사전 문진 기록으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묻지 않았다는 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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