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제조물 책임법

요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먹고 배탈이 났다·식중독 같다고 할 때

    식사 뒤 구토·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진료 권유·사실 기록·보험 접수·같은 시간대 손님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진료·검사·보건소 신고·치료비 청구 순서로 대응한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로 정해진다.

    식품식중독배탈부작용치료비

  •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었다·알려 주지 않았다고 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식품알레르기표시식품표시광고법메뉴판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할 때

    머리카락·벌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보관·보고 순서로, 소비자는 증거 확보·교환 또는 환급 요구·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이물질이물 혼입식품위생법음식점

  • 미용실·피부관리 시술 결과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시술 결과 불만은 재시술·환급 협의, 부작용(화상·탈모·피부 트러블)은 치료비 배상 문제로 갈린다. 사업자는 사전 상담·동의·기록이, 소비자는 당일 사진과 진료 기록이 핵심이다.

    서비스미용실피부관리시술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