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할 때
머리카락·벌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보관·보고 순서로, 소비자는 증거 확보·교환 또는 환급 요구·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머리카락이 나왔어요벌레가 나왔어요
사업자라면
- 먼저 사과하고 음식을 바로 치우지 않는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불쾌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부터. 이물질과 음식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밀봉해 보관한다. 치워 버리면 나중에 원인 조사도 방어도 할 수 없다.
- 교환 또는 환급을 제안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의 기준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새 음식으로 바꿔 드리거나 그 메뉴 값을 돌려드린다. 먹다 남은 양을 따지지 않는다.
- 다쳤거나 삼켰다면 병원부터. 치아 손상·구강 상처·삼킴이 있으면 진료를 권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두시라고 안내한다. 부작용은 치료비 등 배상 범위로 넘어가므로 나중에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할 수 있게 사실을 기록한다.
-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물질 종류(머리카락·벌레·비닐·금속 등), 발견 시각, 메뉴, 조리 담당자, 식자재 로트를 적는다. 식자재 자체에서 온 것이면 납품업체에 알리고 같은 로트를 격리한다.
- 식약처 신고가 들어오면 성실히 응한다. 소비자가 1399 에 신고하면 지자체 위생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다. 보관해 둔 이물질·기록·위생 점검표가 그때 쓰인다. 제조·가공 식품이라면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이물 발견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 금전 요구가 과할 때 는 "기준상 교환·환급과 치료비 실비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긋고, 그 이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안내한다. 감정으로 맞서지 않는다.
소비자라면
- 이물질과 음식을 그 자리에서 사진·영상으로 남긴다. 이물질이 음식에 박혀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한 증거다. 영수증·주문 내역(배달 앱 화면)도 저장한다.
- 사업자에게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배달이면 앱의 고객센터 접수도 같이 한다.
- 다쳤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영수증을 챙긴다. 치료비·경비는 별도 배상 범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으로 다투게 되므로 당일 진료가 유리하다.
-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위생이 걱정되면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 에 신고한다(신고와 배상은 별개 절차다).
- 이물질을 근거로 기준을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업자가 공갈로 대응할 빌미가 된다. 교환·환급·치료비 실비 선에서 정리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불쾌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물질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원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새 음식으로 바꿔 드리거나 해당 메뉴 값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실까요?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불편하시면 진료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합니다. 오늘 안에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이물질이 음식에 있는 상태의 사진·영상
- 영수증 또는 주문 내역
- 이물질 실물 밀봉 보관(사업자·소비자 양쪽)
- 다쳤다면 진료 기록·영수증
- 사업자 기록: 발견 시각, 메뉴, 조리 담당, 식자재 로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다 먹고 나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양과 무관하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급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진·실물이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사업자는 정중히 사과하고 환급하되, 반복되는 손님이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이물질 때문에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범위는 교환·환급과 부작용(부상 등)에 따른 치료비·경비·일실소득입니다. 위자료는 소송에서 다투는 영역이고 조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범위를 넘는 요구는 1372·한국소비자원 조정으로 넘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1399 에 신고하면 영업정지가 되나요?
신고 → 지자체 위생 부서 현장 확인 →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 처분 순서입니다. 처분 수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따르며 이물의 종류·위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와 소비자 배상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