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할 때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환급·같은 로트 진열 철수·표시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환급 요구·필요 시 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샀어요소비기한이 지났어요기한 지난 걸 팔았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표시를 함께 보고 확인한다. 포장의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와 구매 영수증을 손님과 같이 본다. 표시 자체가 지워지거나 잘못 인쇄된 경우도 있으니 사진으로 남긴다.
  2. 기한이 지난 것이 맞으면 바로 환급 또는 교환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정한다. 먹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3. 같은 제품의 진열분을 즉시 철수한다. 같은 로트가 매대에 남아 있으면 전부 내린다. 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진열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다.
  4. 먹고 탈이 났는지 묻는다.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권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부작용은 치료비 등 배상 범위로 넘어간다.
  5. 선입선출과 기한 점검 방식을 고친다. 매대 점검 주기, 담당자, 기록 방식을 정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 위생 부서가 점검 기록을 본다.
  6. 소비기한 표시제 전환에 따른 표시 차이를 확인한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의미가 다르다. 제품에 어느 것이 표시되어 있는지, 자사 표시가 현행 기준에 맞는지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소비자라면

  1. 기한 표시와 영수증을 함께 사진으로 남긴다. 구매 일시가 찍힌 영수증과 포장의 기한 표시가 한 화면에 나오게 찍으면 가장 명확하다.
  2. 매장에 알리고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한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3. 먹었다면 몸 상태를 살핀다.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영수증을 챙긴다. 치료비·경비는 별도 배상 범위다.
  4. 매장이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다. 기한 지난 식품이 계속 진열되어 있다면 식약처 1399 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와 환급은 별개다.
  5.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매 책임과 무관하다.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것 자체가 기준 위반이므로 환급 요구는 정당하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확인해 보니 기한이 지난 제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입 금액을 바로 환급해 드리고, 같은 제품은 매대에서 모두 내리겠습니다.
사업자
혹시 드셨다면 몸 상태를 살펴 주시고, 불편하시면 진료를 받으신 뒤 영수증을 보내 주세요.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소비자
[날짜]에 산 [제품]의 유통기한이 [기한]으로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영수증과 표시 사진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한 표시와 영수증이 같이 나온 사진
  • 제품 실물 보관
  • 먹었다면 증상 기록·진료 영수증
  • 사업자 기록: 같은 로트 철수 여부, 매대 점검 기록, 담당자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제4조: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고시가 정한다.
  •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 표시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룬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입니다. 식품 표시제가 소비기한 중심으로 바뀌어 제품마다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표시된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은 기준 위반입니다. 세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미 다 먹었는데도 환급이 되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교환·환급 기준은 섭취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기한 표시 사진이 있으면 됩니다.

한 개 잘못 나갔는데 신고까지 당하면 처분이 있나요?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 위생 부서가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즉시 환급하고 진열분을 철수한 기록이 있으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상담·신고 기관

식품의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