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요지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먹고 배탈이 났다·식중독 같다고 할 때

    식사 뒤 구토·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진료 권유·사실 기록·보험 접수·같은 시간대 손님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진료·검사·보건소 신고·치료비 청구 순서로 대응한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로 정해진다.

    식품식중독배탈부작용치료비

  •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었다·알려 주지 않았다고 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식품알레르기표시식품표시광고법메뉴판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할 때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환급·같은 로트 진열 철수·표시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환급 요구·필요 시 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식품표시식품위생법

  •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할 때

    머리카락·벌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보관·보고 순서로, 소비자는 증거 확보·교환 또는 환급 요구·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이물질이물 혼입식품위생법음식점

  • 음식이 상했다·변질됐다고 할 때

    배달·포장·매장 음식이 쉰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 또는 환급·보관 상태 점검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보관·교환 또는 환급 요구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부패변질상한 음식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