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상했다·변질됐다고 할 때

배달·포장·매장 음식이 쉰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 또는 환급·보관 상태 점검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보관·교환 또는 환급 요구 순서로 대응한다.

음식이 상했어요쉰 냄새가 나요곰팡이가 피었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먼저 사과하고 남은 음식을 회수한다. 상했는지 여부를 전화로 다투지 않는다. 남은 음식과 포장을 그대로 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회수하거나 사진을 받아 둔다. 원인 확인의 유일한 자료다.
  2. 교환 또는 환급을 바로 제안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은 부패·변질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정한다. 새로 조리해 보내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드린다.
  3. 먹고 탈이 났는지 묻는다. 복통·구토 등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권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부작용은 치료비 등 배상 범위로 넘어가므로 사실을 기록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 준비를 한다.
  4. 같은 날 같은 재료로 나간 음식을 확인한다. 같은 식자재·같은 조리 시간대의 다른 주문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핀다. 여러 건이면 남은 재료를 즉시 폐기하고 판매를 멈춘다.
  5. 보관·유통 온도와 시간을 점검한다. 냉장·냉동 보관 온도, 조리 후 실온 방치 시간, 배달 소요 시간을 확인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규격(보존 온도 등)에 어긋난 지점이 있으면 바로 고친다.
  6. 신고가 들어오면 성실히 응한다. 소비자가 1399 에 신고하면 지자체 위생 부서가 현장을 확인한다. 보관 온도 기록, 식자재 입고 기록, 위생 점검표를 갖춰 둔다.

소비자라면

  1. 음식·포장·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기고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 냄새·곰팡이·색 변화가 보이는 상태를 찍고, 남은 음식은 밀봉해 냉장 보관한다. 배달이면 앱 주문 화면과 배달 완료 시각도 저장한다.
  2. 사업자에게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 "부패·변질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배달 앱이면 앱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3. 먹었다면 몸 상태를 살피고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는다. 진단서·영수증을 챙긴다. 치료비·경비는 별도 배상 범위이고,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으로 다투게 된다.
  4.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위생 상태가 걱정되면 식약처 1399 에 신고한다. 신고와 배상은 별개 절차다.
  5. 배달 음식은 배달 시간이 길어 상한 것인지, 조리 단계에서 상한 것인지 다툼이 될 수 있다. 배달 완료 시각과 개봉 시각을 기록해 두면 유리하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죄송합니다. 남은 음식과 포장은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조리해 보내 드리거나 결제 금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으실까요?
사업자
혹시 드시고 불편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보내 주시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소비자
오늘 [시각]에 받은 [메뉴]가 상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두었고 남은 음식은 보관 중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급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한 상태가 보이는 사진(음식·포장·유통기한 표시)
  • 영수증 또는 주문 내역, 배달 완료 시각
  • 남은 음식 밀봉 보관
  • 증상이 있으면 진료 기록·영수증
  • 사업자 기록: 조리 시각, 식자재 로트, 보관 온도, 같은 재료로 나간 다른 주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손님 입맛에 안 맞는 것을 "상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상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사진·보관 상태로 설명하되, 감정 다툼보다는 소액이면 환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반복되면 1372 상담을 안내합니다.

배달 시간이 오래 걸려 상한 것 같은데 누구 책임인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계약 상대는 음식을 판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사업자와 배달 대행 사이의 책임 분담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배달 소요 시간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남은 음식을 이미 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상했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그것으로, 없으면 사업자의 자발적 처리에 기대게 됩니다. 앞으로는 버리기 전에 사진과 보관부터 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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