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었다·알려 주지 않았다고 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었어요땅콩 들어갔는지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응급 상황이면 119 부터. 호흡 곤란·부종·두드러기가 번지면 즉시 119 에 신고하고 손님이 지닌 자가 주사제(에피네프린)가 있는지 묻는다. 책임 논의는 그다음이다.
  2. 무엇을 먹었고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확인한다. 메뉴의 원재료·소스·조리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들어갔는지, 같은 조리 도구를 썼는지 확인해 기록한다. 손님이 미리 알레르기를 알렸는지, 직원이 뭐라고 답했는지도 적는다.
  3. 표시 의무 대상인지 확인한다. 포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다. 음식점 메뉴판의 표시 의무는 업종·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의무가 없더라도 손님이 물었을 때 틀리게 답한 것은 별개의 책임이 된다.
  4. 치료비 등 배상을 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은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을 정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한다.
  5. 표시·응대 방식을 고친다.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를 만들어 직원이 답할 수 있게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답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포장식품이면 표시를 현행 기준에 맞게 바로잡고 회수 필요성을 검토한다.
  6. 신고·조사에 협조한다. 소비자가 식약처 1399 에 신고하면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원재료 명세·표시 도안·직원 응대 기록을 갖춰 둔다.

소비자라면

  1. 증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를 받는다. 심하면 119. 진료 시 무엇을 먹었는지 말하고 진단서·영수증을 보관한다.
  2. 표시와 응대 내용을 증거로 남긴다. 포장식품은 표시면 사진, 음식점은 메뉴판·주문 화면 사진, 직원에게 물어본 내용은 시각과 대화 내용을 기록한다. 영수증도 보관한다.
  3. 사업자에게 알리고 치료비·경비 배상을 요구한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의 부작용 배상이다. 포장식품 표시 누락이면 제조사에도 알린다.
  4. 표시 위반이면 1399 에 신고한다. 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신고와 배상은 별개 절차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지금 증상이 어떠신가요? 호흡이 불편하시면 바로 119 를 부르겠습니다. 드신 메뉴의 원재료를 지금 확인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저희 직원 안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료비와 경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으니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내 주세요.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표도 다시 만들겠습니다.
소비자
주문 전에 [성분] 알레르기가 있다고 알렸는데 들어 있지 않다는 답을 듣고 먹은 뒤 반응이 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치료비와 경비 배상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진료 기록·진단서·영수증
  • 표시면 사진(포장식품) 또는 메뉴판·주문 화면 사진
  • 직원에게 물어본 시각·내용 기록
  • 영수증, 남은 음식 보관
  • 사업자 기록: 원재료 명세, 응대 직원, 보험 접수 번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제4조: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고시가 정한다.
  •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 표시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룬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성분을 꼭 표시해야 하나요?

포장식품은 법으로 표시가 의무입니다. 음식점의 메뉴 표시 의무는 업종·규모·품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의무 여부와 별개로, 손님이 물었을 때 틀리게 답해 피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님이 알레르기를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포장식품 표시 누락은 손님이 말했는지와 무관하게 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알리지 않았고 표시 의무도 없는 품목이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안마다 다릅니다. 1372·한국소비자원에 확인하세요.

교차 오염(같은 튀김기 사용)도 문제가 되나요?

포장식품은 교차 오염 가능성을 알리는 주의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알레르기를 알렸다면 조리 도구 공유 여부까지 확인해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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