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4조 표시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요지

  • 제4조: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소비기한,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와 표시 방식은 시행규칙·고시가 정한다.
  • 제8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하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 표시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는 식약처(1399)에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는 별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다룬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없었다·알려 주지 않았다고 할 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물어봤는데 잘못 답했다는 컴플레인. 응급 대응이 먼저고, 그다음 표시 의무 확인·배상·표시 개선 순서다. 포장식품은 표시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음식점 메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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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할 때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환급·같은 로트 진열 철수·표시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환급 요구·필요 시 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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