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배탈이 났다·식중독 같다고 할 때

식사 뒤 구토·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진료 권유·사실 기록·보험 접수·같은 시간대 손님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진료·검사·보건소 신고·치료비 청구 순서로 대응한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로 정해진다.

먹고 배탈이 났어요식중독 같아요먹고 나서 구토를 했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먼저 몸 상태를 묻고 진료를 권한다. 원인이 우리 음식인지 따지기 전에 "괜찮으신지, 진료는 받으셨는지"부터 묻는다. 진료 기록은 손님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사실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2.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다. 방문 일시, 먹은 메뉴, 증상이 시작된 시각, 동행자의 증상 여부, 손님이 그날 다른 곳에서 먹은 것이 있는지를 정중히 묻고 적는다.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아직 하지 않는다.
  3. 같은 날 같은 메뉴를 먹은 다른 손님의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여러 명이 같은 증상이면 식중독 가능성이 높다. 남은 식자재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며, 해당 메뉴 판매를 멈춘다.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오면 검체가 필요하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바로 접수한다. 치료비·경비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사에 접수하면 손님과의 직접 협상 부담이 줄어든다.
  5. 보건소·지자체 조사에 협조한다. 손님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조리 종사자 검체·식자재·조리 환경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가 인과관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6.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은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정한다.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한다.

소비자라면

  1.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는다. 진료 시 어디서 무엇을 언제 먹었는지 말하고 진료 기록에 남긴다. 필요하면 검체 검사를 요청한다. 진단서·영수증을 보관한다.
  2. 먹은 음식·영수증·남은 음식을 기록·보관한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밀봉해 냉장 보관한다. 동행자의 증상도 기록한다.
  3. 보건소에 신고한다. 식중독 의심 신고는 관할 보건소로 한다.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절차이며, 이 결과가 배상 협상의 근거가 된다. 식약처 1399 에도 신고할 수 있다.
  4. 사업자에게 알리고 치료비·경비 배상을 요구한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의 부작용 배상이다. 사업자의 보험사가 접수하면 보험사와 협의하게 된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진료 기록·역학조사 결과가 핵심이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먼저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주세요. 저희도 같은 날 다른 손님 상황과 식자재를 확인하고, 보건소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자
저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 두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드릴 예정이며, 치료비·경비는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소비자
[날짜] [시각]에 [메뉴]를 먹은 뒤 [증상]이 생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이 있고 보건소에도 신고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치료비와 경비 배상을 요청합니다.

체크리스트

  • 진료 기록·진단서·영수증(증상 시작 시각 포함)
  • 먹은 메뉴·시각, 영수증, 동행자 증상
  • 남은 음식 밀봉 보관
  • 보건소 신고 여부와 역학조사 결과
  • 사업자 기록: 같은 시간대 다른 손님 연락, 식자재 로트·보관 온도, 보험 접수 번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식료품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식료품·다이어트식품 등)

식료품 항목의 해결기준 요지:

  • 이물 혼입,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는 모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이다.
  • 섭취로 부작용(식중독 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까지 이어진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검사 결과로 다투게 된다.
  • 용량·중량 부족, 품질·성능 불량도 교환 또는 환급 범주다.

분쟁이 커지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물의 종류·혼입 경로에 따른 행정 처분과 신고는 식품위생법 쪽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3조). 제품 자체의 손해가 아니라 제품 때문에 생긴 다른 손해(부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등)를 다룬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제품을 공급한 판매자가 제조업자를 알려 주지 않는 한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
  • 소비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된다(제3조의2).
  •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물로 인한 부상, 가전제품 발화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작용 배상'과 함께 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우리 가게에서만 먹은 게 아닌데 우리 책임인가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손님이 그날 먹은 다른 음식, 잠복기, 동행자 증상,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자는 사실을 기록하고 조사에 협조하되, 확인 전에는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말고 하루 일 못 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항목은 부작용에 대해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정합니다. 일실소득은 실제로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급여 명세, 휴업 증빙)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상이 가벼워 병원에 안 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진료 기록이 없으면 증상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기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일 진료가 유리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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