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제7조 기준·규격, 제46조 이물 발견 보고
식품위생법
요지
-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등의 판매·조리·진열을 금지한다.
-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보존·유통 온도, 미생물 규격 등)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이 여기 걸린다.
- 제46조: 식품 제조·가공·수입·유통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 등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 기준과 행정 처분(영업정지 등)은 이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컴플레인이 신고로 이어지면 지자체 위생 부서의 현장 점검이 온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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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배탈이 났다·식중독 같다고 할 때
식사 뒤 구토·설사·복통을 호소하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진료 권유·사실 기록·보험 접수·같은 시간대 손님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진료·검사·보건소 신고·치료비 청구 순서로 대응한다. 인과관계는 진료 기록과 역학조사로 정해진다.
식품식중독배탈부작용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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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았다고 할 때
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환급·같은 로트 진열 철수·표시 확인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환급 요구·필요 시 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식품표시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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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할 때
머리카락·벌레·플라스틱 조각 등 이물질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보관·보고 순서로, 소비자는 증거 확보·교환 또는 환급 요구·1399 신고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이물질이물 혼입식품위생법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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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상했다·변질됐다고 할 때
배달·포장·매장 음식이 쉰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사과·교환 또는 환급·보관 상태 점검 순서로, 소비자는 사진·보관·교환 또는 환급 요구 순서로 대응한다.
식품부패변질상한 음식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