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민법
요지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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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불량일 때
초기 불량·하자 컴플레인.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 → 교환 불가 시 환급 순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뼈대다. 사업자는 하자 확인·보증기간 확인·순서대로 처리, 소비자는 증거·보증서·요구 순서.
상품초기 불량하자품질보증기간무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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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상품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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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잘못 표시돼 주문이 취소됐을 때 (가격 오표기)
명백한 가격 오표기는 사업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하면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통보 기록을 확보하되, 그 가격에 공급하라는 요구는 사안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구독·디지털가격 오표기주문 취소착오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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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맡겼는데 다시 고장 나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수리 뒤 같은 고장이 재발하면 재수리, 견적 없이 청구한 수리비는 다툼 대상이다. 사업자는 사전 견적과 수리 내역 고지가, 소비자는 견적 확인과 재발 시 신속한 통보가 핵심이다.
서비스수리수리비견적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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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결제·잘못 결제됐을 때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되거나 금액이 잘못 결제되면 사업자는 확인 즉시 취소·환급해야 한다. 근거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소비자는 결제 내역 증빙을 모아 사업자·PG·카드사 순서로 요청한다.
결제·환불·계약이중 결제중복 결제결제 오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