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불량일 때

초기 불량·하자 컴플레인.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 → 교환 불가 시 환급 순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뼈대다. 사업자는 하자 확인·보증기간 확인·순서대로 처리, 소비자는 증거·보증서·요구 순서.

산 지 며칠 만에 고장 났어요처음부터 불량이었어요새 제품인데 작동을 안 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하자 내용과 구매일을 확인한다. 영수증·주문 내역으로 구매일을, 실물 또는 사진·영상으로 증상을 확인한다.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인지, 낙하·침수 등 취급 부주의인지 판단할 근거를 모은다.
  2.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품목별 기간, 제조사가 정한 기간 중 긴 쪽을 따른다. 정한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1년을 적용한다.
  3. 보증기간 안이면 무상 수리부터 제안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순서는 수리 → 교환 → 환급이다. 다만 판매자·제조사가 자체 정책으로 구매 직후 하자에 교환·환급을 바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편이 분쟁 비용이 적다.
  4.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안 되면 환급한다. 부품이 없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되풀이 횟수의 구체 기준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한다.
  5. 취급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댄다. "고객 과실"이라 하려면 침수 흔적, 외부 충격 자국 등 확인한 내용을 설명한다. 근거 없이 유상을 고집하면 조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6. 처리 기한과 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수리 접수증, 예상 기간, 대체품 제공 여부를 적어 준다. 지연되면 그 자체가 다음 컴플레인이 된다.

소비자라면

  1. 증상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영수증·보증서를 챙긴다. 구매일과 하자 발생일이 드러나야 보증기간 안임을 보일 수 있다.
  2. 판매자 또는 제조사에 하자를 알리고 무상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한다. 근거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 수리 → 교환 → 환급). 온라인 구매라면 판매자에게, 매장 구매라면 매장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접수한다.
  3. "고객 과실"이라고 하면 근거를 물어본다. 사업자가 취급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납득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센터의 진단을 받아 본다.
  4. 수리가 안 되거나 반복되면 교환·환급을 요구한다. 수리 이력(접수증)을 모아 두면 "수리 불가·반복"을 입증할 수 있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해제·손해배상)도 근거가 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구매일이 [날짜]로 품질보증기간 안이니 무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리 접수와 새 제품 교환 중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사업자
확인해 보니 [침수·외부 충격 흔적]이 있어 정상 사용 중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진을 함께 보내 드리니 확인해 주시고, 유상 수리 견적은 [금액]입니다.
소비자
[날짜]에 산 [제품]이 [증상]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을 요청합니다.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영수증·주문 내역(구매일), 보증서
  • 하자 증상 사진·영상
  • 수리 접수증·처리 이력
  • 사업자 판단 근거(취급 부주의 주장 시 흔적 사진)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품목별 기준 확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매 직후 불량이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원칙은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입니다. 다만 품목별 기준에서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의 중요 하자는 교환·환급을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구매라면 하자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도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유상인가요?

원칙은 유상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안에 접수했으나 처리가 늦어진 경우, 같은 하자로 반복 수리한 경우 등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에는 유상이라도 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소비자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판매자가 "제조사에 가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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