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지 얼마 안 된 제품이 고장·불량일 때
초기 불량·하자 컴플레인.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 → 교환 불가 시 환급 순서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뼈대다. 사업자는 하자 확인·보증기간 확인·순서대로 처리, 소비자는 증거·보증서·요구 순서.
산 지 며칠 만에 고장 났어요처음부터 불량이었어요새 제품인데 작동을 안 해요
사업자라면
- 하자 내용과 구매일을 확인한다. 영수증·주문 내역으로 구매일을, 실물 또는 사진·영상으로 증상을 확인한다.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인지, 낙하·침수 등 취급 부주의인지 판단할 근거를 모은다.
-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품목별 기간, 제조사가 정한 기간 중 긴 쪽을 따른다. 정한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1년을 적용한다.
- 보증기간 안이면 무상 수리부터 제안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순서는 수리 → 교환 → 환급이다. 다만 판매자·제조사가 자체 정책으로 구매 직후 하자에 교환·환급을 바로 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그편이 분쟁 비용이 적다.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안 되면 환급한다. 부품이 없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되풀이 횟수의 구체 기준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한다.
- 취급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근거를 댄다. "고객 과실"이라 하려면 침수 흔적, 외부 충격 자국 등 확인한 내용을 설명한다. 근거 없이 유상을 고집하면 조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 처리 기한과 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수리 접수증, 예상 기간, 대체품 제공 여부를 적어 준다. 지연되면 그 자체가 다음 컴플레인이 된다.
소비자라면
- 증상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영수증·보증서를 챙긴다. 구매일과 하자 발생일이 드러나야 보증기간 안임을 보일 수 있다.
- 판매자 또는 제조사에 하자를 알리고 무상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한다. 근거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 수리 → 교환 → 환급). 온라인 구매라면 판매자에게, 매장 구매라면 매장이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접수한다.
- "고객 과실"이라고 하면 근거를 물어본다. 사업자가 취급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납득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센터의 진단을 받아 본다.
- 수리가 안 되거나 반복되면 교환·환급을 요구한다. 수리 이력(접수증)을 모아 두면 "수리 불가·반복"을 입증할 수 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해제·손해배상)도 근거가 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구매일이 [날짜]로 품질보증기간 안이니 무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리 접수와 새 제품 교환 중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확인해 보니 [침수·외부 충격 흔적]이 있어 정상 사용 중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사진을 함께 보내 드리니 확인해 주시고, 유상 수리 견적은 [금액]입니다.
[날짜]에 산 [제품]이 [증상]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을 요청합니다.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영수증·주문 내역(구매일), 보증서
- 하자 증상 사진·영상
- 수리 접수증·처리 이력
- 사업자 판단 근거(취급 부주의 주장 시 흔적 사진)
-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품목별 기준 확인)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민법 제580조·제581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2조 권리행사기간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으며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80조).
- 종류로 지정한 물건(같은 규격 제품 중 하나)을 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제581조).
-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제582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전자상거래법이 다루지 않는 거래(개인 간 거래, 특약 없는 매장 구매 등)에서 하자 문제의 바탕이 되는 규정이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의무가 추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 직후 불량이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원칙은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입니다. 다만 품목별 기준에서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의 중요 하자는 교환·환급을 바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품목 기준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구매라면 하자를 이유로 한 청약철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도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유상인가요?
원칙은 유상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안에 접수했으나 처리가 늦어진 경우, 같은 하자로 반복 수리한 경우 등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에는 유상이라도 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요구하나요?
소비자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판매자가 "제조사에 가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