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전자제품 AS가 늦어지거나 수리비가 과하다고 할 때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 수리, 밖이면 유상이 원칙이고, 수리가 안 되면 교환·환급으로 넘어간다. AS 지연·수리비 분쟁에서 사업자는 접수증·기한·견적을 문서로, 소비자는 수리 이력을 모아 대응한다.
AS 가 몇 주째 안 돼요수리비가 너무 비싸요무상인데 유상이라고 해요
사업자라면
- 접수 시 보증기간과 하자 유형을 확인해 문서로 준다. 구매일·증상·보증 여부·예상 기간을 적은 접수증을 준다. 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품목별 기간과 제조사 기간 중 긴 쪽이다.
- 무상·유상 판단 근거를 설명한다. 정상 사용 중 하자면 무상, 취급 부주의(침수·충격·임의 분해)면 유상이다. 유상이라고 하려면 확인한 흔적을 사진과 함께 보여 준다.
- 유상 수리는 견적을 먼저 내고 동의를 받는다. 부품비·기술료·출장비를 나눠 적고 동의 뒤 수리한다. 동의 없이 수리하고 청구하면 분쟁이 된다.
- 지연되면 이유와 새 기한을 알린다. 부품 입고 지연 등 사유를 알리고,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 대체품 제공이나 교환·환급 전환을 검토한다. 수리 지연에 대한 품목별 기준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 수리 불가·반복 하자면 교환 또는 환급한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순서는 수리 → 교환 → 환급이다. 부품이 없거나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다음 단계로 간다.
- 수리 내역서를 준다. 교체 부품, 작업 내용, 수리 후 보증 기간을 적어 준다. 같은 하자가 다시 나면 이 문서가 "반복"의 근거가 된다.
소비자라면
- 접수증을 받고 보증 여부·예상 기간을 확인한다. 구두로만 접수하지 않는다. 영수증·보증서를 준비한다.
- 유상이라고 하면 근거를 묻는다. 취급 부주의라는 주장에는 흔적 사진 등 근거를 요구한다. 납득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센터의 진단을 받는다.
- 수리비는 견적을 받고 동의한 뒤 진행한다. 동의하지 않은 수리비는 낼 의무가 없다. 견적서를 보관한다.
- 지연되면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기록한다. 접수일부터의 경과를 적어 두고, 지연 기간에 따른 교환·환급 전환 기준은 품목별 기준을 확인한다.
- 수리가 안 되거나 반복되면 교환·환급을 요구한다. 수리 내역서를 모아 두면 입증이 쉽다.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접수되었습니다. 구매일 [날짜] 기준 품질보증기간 안이며 정상 사용 중 하자로 보여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예상 기간은 [기간]이고, 부품 입고가 늦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침수 흔적]이 있어 유상 수리 대상입니다. 근거 사진을 보내 드립니다. 견적은 부품비 [금액], 기술료 [금액]이며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날짜]에 접수한 [제품] 수리가 [기간]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완료가 어렵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환급으로 처리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영수증·보증서, 접수증(접수일·예상 기간)
- 무상/유상 판단 근거(사업자 흔적 사진)
- 유상 수리 견적서와 동의 기록
- 수리 내역서(교체 부품, 수리 후 보증)
- 같은 하자 반복 이력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기간 안인데 출장비는 따로 내야 하나요?
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중 하자의 무상 수리에는 출장비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품목·설치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품목별 기준과 제조사 보증 규정을 확인하세요.
수리를 맡겼는데 몇 주째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사업자는 부품을 갖춰 수리해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환급으로 넘어갑니다. 지연 기간에 따른 구체 기준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세요.
동의 없이 수리해 놓고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견적과 동의 없이 진행한 유상 수리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접수 당시 "무상"으로 안내받았다면 그 기록(접수증·문자)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고 1372 에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