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해지 수수료가 너무 클 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해지 수수료가 계약금보다 커요위약금 조항이 무효인지 알고 싶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기준 안에서 정한다. 숙박·외식·헬스장·학원·결혼준비대행 등 품목마다 위약금 구조가 정해져 있다. 기준을 넘는 약관은 조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과중하면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된다. 구체적 비율은 관련 규정 확인.
  2.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게 한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속거래 해지 시 실제 손해를 넘는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3. 약관을 명시·설명하고 기록을 남긴다. 위약금 조항은 중요 조항이라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계약 시 소비자 확인 서명·체크 기록을 남긴다.
  4. 위약금 계산 근거를 글로 보여 준다. 총액·공제 항목·비율을 적어 보낸다. "규정입니다"만으로는 다툼이 된다.
  5. 사업자 귀책 해지에는 반대로 배상한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못 지키면 소비자에게 같은 구조로 배상하는 것이 기준이다.
  6.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안내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조정에서 위약금의 적정성이 판단된다.

소비자라면

  1.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한다. 계약 시 설명받지 못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해당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는다. 청구된 위약금을 기준의 비율과 대조한다. 기준을 넘는 부분은 근거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다.
  3. 계속거래라면 실제 손해 한도를 주장한다. 헬스장·학원·렌털 등은 방문판매법 제32조에 따라 실제 손해를 넘는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다.
  4. 과중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제9조(해지권 제한)를 근거로 글로 이의를 제기한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순서다.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 기준과 계약 시 설명드린 조항에 따라 [계산식]으로 [금액]입니다. 계산 근거를 문서로 보내 드립니다.
사업자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설명드리지 못한 점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맞춰 위약금을 다시 계산해 [금액]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소비자
청구하신 위약금 [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 기준을 넘고, 계속거래의 실제 손해 한도(방문판매법 제32조)도 넘습니다. 기준에 맞춘 재계산을 요청하며, 과중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 위약금 조항과 설명·확인 기록
  • 해당 품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위약금 계산 근거(총액·공제·비율)
  • 해지 통보일과 잔여 기간
  • 사업자 귀책 여부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I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지만, 소비자에게 이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기준의 뼈대:

  •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면 교환,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으로 넘어간다.
  •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별표 III 의 품목별 기준을 따르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그보다 길면 그것을 따른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유사 품목 기준을, 그것도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한다.
  • 하자 발생 시점이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인지에 따라 무상·유상이 갈린다. 사업자가 부주의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
  • 품목별 세부 기준은 별표 II 에 있다(식료품·의류·가전·숙박·택배 등).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이 여기 해당한다.
  •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무효다. 예약 취소 수수료,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이 조항으로 다툰다.
  •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제권을 주는 조항 등은 무효다. '환불 불가', '중도 해지 불가' 문구가 대표적이다.
  • 약관은 사업자가 명시·설명해야 하고(제3조),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서명한 계약서에 있는 위약금인데도 무효가 되나요?

서명했더라도 약관 조항이 과중하거나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협의로 정한 조항(약관이 아닌 경우)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아니라 "이용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명칭과 무관하게 해지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면 위약금 성격을 봅니다.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공제와 그 이상의 부담을 구분해 계산 근거를 요구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상담·신고 기관

결제·환불·계약의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