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로 샀는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고 요건은 규정을 확인한다.

할부로 결제했는데 업체가 폐업했어요남은 할부금을 안 낼 수 있나요할부 항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이행이 어려워지면 먼저 알린다. 폐업·이전·공급 지연이 예상되면 소비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환급 방법을 안내한다. 통보 없이 연락이 끊기면 항변권 행사와 카드사 정산 불이익,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미이행 부분은 환급한다. 제공하지 않은 재화·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준다. 카드 결제면 결제 취소, 안 되면 계좌 환급이다.
  3. 항변권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사실대로 답한다.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행 내역·미이행 사유를 자료로 제출한다. 허위 답변은 뒤에 더 큰 문제가 된다.
  4. 일부 이행했다면 그 근거를 남긴다. 이미 제공한 부분과 미제공 부분을 구분해 정산 근거를 보여 준다.
  5. 폐업 절차에서 소비자 채권을 챙긴다. 폐업 신고 전에 미이행 계약을 정리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처리 계획을 알린다.

소비자라면

  1. 항변권 요건을 확인한다. 할부거래법 제16조와 시행령이 할부 금액·기간의 하한 등 요건을 정한다. 요건은 관련 규정 확인.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항변 사유를 정리한다. 사업자가 재화·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음,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됨,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음 등. 폐업·연락 두절은 대표적인 미공급 사유다.
  3. 카드사에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한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항변권 행사 서식이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결제 내역·미이행 증빙(폐업 확인, 연락 두절 기록)을 첨부하고, 내용증명으로도 보내 기록을 남긴다.
  4. 이미 낸 할부금은 별도로 청구한다. 항변권은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다. 이미 낸 금액은 사업자에게 환급을 청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민사 절차로 다툰다.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사업자가 고의로 대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경찰 고소도 검토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사정으로 [날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신 [기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한]까지 환급하겠습니다. 할부 결제 건은 결제 취소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자
카드사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이행 내역과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미이행 부분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
[날짜] [사업자]와 [계약 내용]을 할부로 결제했으나 [미이행 사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니 청구를 중단해 주시고, 첨부한 증빙을 확인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계약서·결제 내역(할부 개월·금액)
  • 미이행 증빙(폐업 확인, 연락 두절 기록, 미배송 조회)
  • 카드사 항변권 행사 서식·접수 번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이미 낸 할부금 내역

근거 규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제16조: 국가는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 제55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도 소비자와 합의가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60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가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실무 순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불성립 시) 민사 소송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의 철회,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 제8조: 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포함)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 제16조 항변권: 할부거래업자(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 항변권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할부가격·할부기간의 하한)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권 행사는 서면(내용증명 등) 으로 카드사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헬스장·학원 폐업, 상품 미공급 분쟁에서 자주 쓰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항변권을 행사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하게 행사된 항변권으로 카드사가 청구를 중단한 것은 연체가 아닙니다. 다만 카드사가 사실 확인 중에 청구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번호를 받아 두고 청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일부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전액 거절할 수 있나요?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툼이 됩니다. 카드사는 사업자의 이행 내역을 확인해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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