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8조 청약의 철회,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요지

  • 제8조: 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포함)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 제16조 항변권: 할부거래업자(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 항변권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할부가격·할부기간의 하한)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권 행사는 서면(내용증명 등) 으로 카드사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헬스장·학원 폐업, 상품 미공급 분쟁에서 자주 쓰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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