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8조 청약의 철회,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요지
- 제8조: 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포함)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 제16조 항변권: 할부거래업자(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 항변권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할부가격·할부기간의 하한)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권 행사는 서면(내용증명 등) 으로 카드사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헬스장·학원 폐업, 상품 미공급 분쟁에서 자주 쓰인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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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받고 싶을 때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학원은 학원법 반환 기준이 따로 있다. 카드 할부 결제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서비스헬스장학원중도 해지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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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거나 늦을 때
청약철회·계약 취소 뒤 카드 취소는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하고,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 사업자는 취소 요청 기록을, 소비자는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을 활용한다.
결제·환불·계약카드 취소결제 취소환급 지연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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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샀는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고 요건은 규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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