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취소가 안 되거나 늦을 때

청약철회·계약 취소 뒤 카드 취소는 사업자가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하고,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이다. 사업자는 취소 요청 기록을, 소비자는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을 활용한다.

결제 취소가 안 돼요환불해 준다더니 카드 취소가 안 들어와요카드사에 직접 취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환급이 확정되면 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며,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2. 취소 요청 기록을 소비자에게 보낸다. PG·카드사에 취소 요청한 시각과 승인 취소 번호를 알려 준다. 카드사 반영에 며칠 걸릴 수 있으므로 "취소 요청 완료, 반영은 카드사 기준 며칠"이라고 정확히 안내한다.
  3. 매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미리 확인한다. 결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PG 에서 승인 취소가 아닌 별도 환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환급 등 대체 방법을 바로 안내한다.
  4. "정산 뒤 환급"으로 미루지 않는다. 사업자의 정산 주기는 소비자에 대한 환급 기한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5. 할부 결제면 카드사의 항변권 절차를 예상한다. 소비자가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면 카드사가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환급을 미룰수록 정산 불이익이 커진다.
  6. 취소가 막힌 사유가 소비자 쪽(카드 해지 등)이면 계좌 환급으로 바꾼다. 취소 불가 사유를 알리고 대체 환급 방법을 협의한다.

소비자라면

  1. 환급 확정 기록을 남긴다. 사업자가 환급을 약속한 문자·메일·앱 화면을 저장한다. 반환일(사업자가 물건을 받은 날)도 기록한다.
  2. 3영업일이 지나면 근거를 적어 재촉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환급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을 적어 취소 요청 시각·승인 취소 번호를 요구한다.
  3.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청약철회 뒤 사업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카드사에 사정을 알려 청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카드사에 제출한다.
  4. 할부 결제면 항변권을 검토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했으면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라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요건은 관련 규정 확인.
  5.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온라인 거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도 이용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환급 처리를 [날짜 시각]에 결제사에 요청했습니다(승인 취소 번호 [번호]). 카드사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으며, 그 뒤에도 반영되지 않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사업자
결제 후 기간이 지나 승인 취소가 불가능해 계좌로 환급하겠습니다. 환급받으실 계좌를 알려 주시면 [기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소비자
[날짜]에 반품이 도착했고 3영업일이 지났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환급 기한을 넘겼으니 결제 취소 요청 시각과 승인 취소 번호를 알려 주시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환급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환급 확정 기록(문자·메일·앱)
  • 반환 완료일(배송 조회)
  • 결제 승인 번호·결제일·결제 수단
  • 사업자의 취소 요청 시각·승인 취소 번호
  • 카드사 청구 정지·항변권 요청 기록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의 철회,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 제8조: 할부계약(신용카드 할부 포함)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 제16조 항변권: 할부거래업자(판매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었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 항변권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할부가격·할부기간의 하한)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항변권 행사는 서면(내용증명 등) 으로 카드사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헬스장·학원 폐업, 상품 미공급 분쟁에서 자주 쓰인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는 취소했다는데 카드사 앱에 안 보입니다.

승인 취소는 카드사 반영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승인 취소 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그래도 없으면 사업자가 실제로 요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거를 적어 재촉하고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합니다.

결제한 카드를 이미 해지했습니다.

카드가 해지되어도 취소 금액은 대개 카드사가 회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하고, 안 되면 사업자에게 계좌 환급을 요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환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취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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