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전화권유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방문판매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전화로 가입했는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한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내용·청약철회 방법 등을 적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철회 기간이 소비자가 사업자 주소 등을 안 날부터 다시 시작해 사실상 무한정 늘어난다.
  2. 14일 안의 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받는다.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온라인 쇼핑의 7일보다 길다.
  3. 철회 제한 사유는 미리 표시했을 때만 주장한다. 소비자 책임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 제한 사유는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알렸을 때만 효력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은 구조다.
  4. 철회 뒤 환급과 반환은 규정대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한다. 반환 비용 부담·환급 기한은 관련 규정 확인.
  5. 계속거래(정기배송·회원제 등)는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14일이 지났어도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6. 전화권유판매는 통화 녹취를 보관한다. 계약 체결 사실·설명 내용의 증거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해 준다.

소비자라면

  1. 계약서를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철회 기간의 기산점이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한다(철회 기간이 늘어난다).
  2. 14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한다. 내용증명·문자·메일로 "청약을 철회한다"고 보낸다.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통화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
  3.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한다. 사용하면 가치 감소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자가 반환 방법을 알려 주면 그에 따라 돌려준다.
  4. 14일이 지났으면 다른 근거를 찾는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계속거래라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5.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청약철회 요청을 [날짜]자로 접수했습니다. 계약서 수령일 기준 14일 안이므로 철회 처리하고, 상품을 돌려받는 대로 대금을 환급하겠습니다. 반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업자
계약서와 청약철회 안내를 [날짜]에 교부해 드렸고, 이 상품은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계약 시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날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합니다. 계약서 수령일은 [날짜]이며, 받은 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반환 방법과 환급 일정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계약서 수령 여부·수령일
  • 철회 서면 발송 기록(내용증명·문자·메일)
  • 받은 상품의 미사용 상태 사진
  • 전화권유판매라면 통화 일시·내용
  • 계속거래라면 이용 기간·잔여 기간

근거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온라인 쇼핑(7일)보다 길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등부터 14일이다.
  • 재화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소비자 책임 멸실·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와 사업자의 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은 구조다.
  • 계속거래(학원·헬스장·정기배송 등)의 중도 해지는 같은 법 제31조·제32조가 따로 다룬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판매원이 "청약철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한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고, 거부하면 1372 에 상담하세요.

노인 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고가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이 철회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대리 시 위임 관계를 밝힌다). 계약서 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못 받았다면 철회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망·강요 정황이 있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1372 와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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