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전화권유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방문판매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전화로 가입했는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나요계약서를 못 받았어요
사업자라면
-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한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내용·청약철회 방법 등을 적은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철회 기간이 소비자가 사업자 주소 등을 안 날부터 다시 시작해 사실상 무한정 늘어난다.
- 14일 안의 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고 받는다.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온라인 쇼핑의 7일보다 길다.
- 철회 제한 사유는 미리 표시했을 때만 주장한다. 소비자 책임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 제한 사유는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알렸을 때만 효력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은 구조다.
- 철회 뒤 환급과 반환은 규정대로. 재화를 돌려받으면 지체 없이 대금을 환급한다. 반환 비용 부담·환급 기한은 관련 규정 확인.
- 계속거래(정기배송·회원제 등)는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14일이 지났어도 계속거래라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 전화권유판매는 통화 녹취를 보관한다. 계약 체결 사실·설명 내용의 증거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확인해 준다.
소비자라면
- 계약서를 받았는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철회 기간의 기산점이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한다(철회 기간이 늘어난다).
- 14일 안에 서면으로 철회한다. 내용증명·문자·메일로 "청약을 철회한다"고 보낸다.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긴다. 통화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
-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한다. 사용하면 가치 감소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자가 반환 방법을 알려 주면 그에 따라 돌려준다.
- 14일이 지났으면 다른 근거를 찾는다.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계속거래라면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다. 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청약철회 요청을 [날짜]자로 접수했습니다. 계약서 수령일 기준 14일 안이므로 철회 처리하고, 상품을 돌려받는 대로 대금을 환급하겠습니다. 반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와 청약철회 안내를 [날짜]에 교부해 드렸고, 이 상품은 [제한 사유]에 해당함을 계약 시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날짜]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합니다. 계약서 수령일은 [날짜]이며, 받은 상품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반환 방법과 환급 일정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계약서 수령 여부·수령일
- 철회 서면 발송 기록(내용증명·문자·메일)
- 받은 상품의 미사용 상태 사진
- 전화권유판매라면 통화 일시·내용
- 계속거래라면 이용 기간·잔여 기간
근거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온라인 쇼핑(7일)보다 길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등부터 14일이다.
- 재화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소비자 책임 멸실·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와 사업자의 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은 구조다.
- 계속거래(학원·헬스장·정기배송 등)의 중도 해지는 같은 법 제31조·제32조가 따로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원이 "청약철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한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실을 미리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철회하고, 거부하면 1372 에 상담하세요.
노인 부모님이 방문판매로 고가 계약을 했습니다.
본인이 철회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대리 시 위임 관계를 밝힌다). 계약서 교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못 받았다면 철회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망·강요 정황이 있으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1372 와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