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요지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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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온라인·구독·디지털구독자동결제정기결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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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받고 싶을 때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학원은 학원법 반환 기준이 따로 있다. 카드 할부 결제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서비스헬스장학원중도 해지계속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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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결제·환불·계약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청약철회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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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해지 수수료가 너무 클 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결제·환불·계약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