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31조 계속거래 등의 계약의 해지, 제32조 해지·해제의 효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요지

  •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계약 — 헬스장·학원·정수기 렌털·정기배송 등)의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1조). 사업자가 '중도 해지 불가'로 정해 두었더라도 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 해지하면 사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제32조). 위약금 한도는 시행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품목별)에서 정한다.
  •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늦추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 학원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법이, 체력단련장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이 구체적 비율을 정하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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