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8조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요지
-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온라인 쇼핑(7일)보다 길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철회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등부터 14일이다.
- 재화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 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소비자 책임 멸실·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등)와 사업자의 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은 구조다.
- 계속거래(학원·헬스장·정기배송 등)의 중도 해지는 같은 법 제31조·제32조가 따로 다룬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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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때 (14일 청약철회)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기간이 더 늘어난다. 사업자는 계약서 교부와 철회 안내가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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