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요지

  • 제16조: 국가는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 제55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도 소비자와 합의가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60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가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실무 순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불성립 시) 민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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