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제60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요지
- 제16조: 국가는 소비자 불만·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해결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된다.
- 제55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도 소비자와 합의가 안 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제60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가고,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실무 순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불성립 시) 민사 소송이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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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샀는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약속을 안 지킬 때 (할부 항변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할부거래법 제16조의 항변권으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서면으로 행사하고 요건은 규정을 확인한다.
결제·환불·계약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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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