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6조 일반원칙,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요지

  • 제6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이 여기 해당한다.
  •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무효다. 예약 취소 수수료, 중도 해지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면 이 조항으로 다툰다.
  •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제권을 주는 조항 등은 무효다. '환불 불가', '중도 해지 불가' 문구가 대표적이다.
  • 약관은 사업자가 명시·설명해야 하고(제3조), 설명하지 않은 중요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온라인·구독·디지털구독자동결제정기결제해지

  • 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구독·디지털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 숙박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클 때

    펜션·호텔 예약 취소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이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남은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정한다. 사업자는 이 기준을 넘는 약관을 두지 않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점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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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예약 취소·노쇼와 예약보증금

    예약 손님이 안 오거나 임박해서 취소할 때 예약보증금을 돌려줄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는 예약 시점에 취소 조건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각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노쇼예약 취소예약보증금음식점

  • 헬스장·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받고 싶을 때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학원은 학원법 반환 기준이 따로 있다. 카드 할부 결제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서비스헬스장학원중도 해지계속거래

  • 위약금·해지 수수료가 너무 클 때

    과중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속거래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품목별 위약금 상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확인한다. 사업자는 기준 안에서 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결제·환불·계약위약금해지 수수료약관약관규제법

  •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