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17조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요지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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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산 물건을 단순변심으로 환불해 달라고 할 때
매장(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의 단순변심 환불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장 정책의 문제다. 온라인·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다르다. 사업자는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비자는 정책·영수증·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단순변심환불매장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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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신발 사이즈가 안 맞아 교환하고 싶을 때
사이즈 교환은 온라인 구매면 7일 청약철회로 가능하고(배송비 소비자 부담), 매장 구매면 매장 정책에 따른다. 착용 흔적·택 제거가 있으면 다툼이 된다. 사업자는 경로별 규칙을 미리 정해 두고, 소비자는 입어 보기 전 택을 떼지 않는다.
상품사이즈 교환의류신발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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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상품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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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배송·주문파손택배배송 사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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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 (오배송)
다른 상품·다른 색상·다른 수량이 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회수와 재발송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배송·주문오배송다른 상품교환반품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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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를 해지·환불하고 싶을 때
일정 기간 계속 공급되는 구독은 계속거래로 소비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대금은 돌려받는다. 무료체험 뒤 자동결제는 미리 명확히 알려야 하며, 해지 방법을 가입만큼 쉽게 두어야 분쟁이 줄어든다.
온라인·구독·디지털구독자동결제정기결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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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 환불
디지털 콘텐츠도 통신판매라 7일 청약철회가 원칙이지만, 이용을 시작해 가치가 감소했거나 복제 가능한 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는 사업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표시했을 때 철회가 제한된다. 이용 전이면 환급, 이용 뒤면 표시 여부가 쟁점이다.
온라인·구독·디지털디지털 콘텐츠앱 결제게임 아이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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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표시광고상세페이지청약철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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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산 물건, 단순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7일 청약철회)
온라인·앱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사업자는 제한 사유가 아니면 받아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청약철회단순변심반품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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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 어떤 근거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르기
환불 요구의 근거는 하자·청약철회·계속거래 해지·약관 무효 중 하나다. 어느 근거인지에 따라 기한과 절차가 다르다. 사업자는 거부 사유를 규정에 대어 설명해야 하고, 소비자는 근거를 정한 뒤 1372 → 한국소비자원 → 조정 순서로 간다.
결제·환불·계약환불환불 거부청약철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