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택배가 깨져서 왔어요박스가 찌그러지고 내용물이 부서졌어요파손된 물건 반품 비용은 누가 내나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소비자에게는 먼저 교환·환급을 해 준다. 파손 상품 배송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택배사 책임을 따지느라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사진 확인 뒤 바로 재발송 또는 환급을 결정한다.
  2.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소비자 잘못이 아닌 반품이므로 반환 비용은 사업자 몫이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회수 택배를 사업자가 접수하거나 착불로 받는다.
  3. 증거를 함께 확보한다. 소비자에게 겉박스·완충재·파손 부위 사진, 송장 사진을 요청하고, 상품과 포장은 택배사 조사가 끝날 때까지 버리지 말라고 안내한다. 이 자료가 택배사 배상 청구의 근거다.
  4.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한다. 택배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업)에 따라 운송물 파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통지 기한이 있으므로 파손을 안 즉시 택배사에 접수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가액이 기준이므로 고가품은 발송 때 가액을 기재하는 습관을 들인다.
  5. 포장 기준을 점검한다. 파손이 반복되면 택배사는 포장 불량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완충재·박스 규격을 손보고, 깨지기 쉬운 상품은 취급주의 표시를 한다.
  6.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재발송이 불가능하면 환급으로 처리하고 카드 취소를 바로 요청한다.

소비자라면

  1. 개봉 즉시 사진·영상을 남긴다. 겉박스 상태, 송장, 완충재, 파손 부위를 순서대로 찍는다. 배송 완료 사진(문 앞 상태)이 있으면 함께 보관한다.
  2.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다. 계약 상대는 판매자다. 택배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하면, 파손 상품 배송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라 판매자가 처리할 문제라고 답한다. 반품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3. 상품과 포장재를 버리지 않는다. 택배사 조사에서 실물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4.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를 글로 통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5. 환급 지연 시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났음을 적어 재촉하고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파손된 상태로 받으셨다니 죄송합니다. 겉박스와 파손 부위 사진을 보내 주시면 바로 새 상품을 보내 드리거나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저희가 택배를 접수하고 비용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상품과 포장은 잠시 보관해 주세요.
사업자
택배사 조사에 필요해 상품 실물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며, 교환·환급 처리는 조사와 관계없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
[주문번호] 상품이 배송 중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하며, 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겉박스·송장·완충재·파손 부위 사진
  • 배송 완료 시각과 문 앞 상태 사진
  • 판매자 통지 기록(날짜·내용)
  • 상품과 포장재 보관 여부
  • 사업자: 택배사 배상 접수일, 운송장 기재 가액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업 / 택배 표준약관 별표 II (택배업),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운송물의 분실·파손·훼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고,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그래서 고가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을 한다.
  •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해야 유지된다.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재배송·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택배사에 직접 청구하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판매자입니다. 파손 상품을 보낸 것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교환·환급은 판매자가 하고,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청구할 문제입니다. 판매자가 계속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겉박스는 멀쩡한데 안의 물건만 깨져 있습니다.

개봉 전후 사진을 모두 남기고 판매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포장 불량인지 운송 중 충격인지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가릴 문제이고, 소비자는 어느 쪽이든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입니다. 택배사가 배상을 거부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포장이 부적절했거나 통지 기한을 넘긴 경우 등을 면책 사유로 둡니다. 접수 시각·포장 사진·운송장 가액 기재 여부를 정리해 다시 청구하고,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사업자도 상담 가능)나 택배사 본사 고객센터에 접수합니다. 구체적 면책 사유와 배상 한도는 약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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