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별표 II (택배업),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업 / 택배 표준약관
요지
- 운송물의 분실·파손·훼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고,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그래서 고가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을 한다.
-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해야 유지된다.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재배송·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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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완료라는데 물건을 못 받았을 때 (분실)
배송 완료로 찍혔는데 물건이 없으면 택배사 조사와 판매자 재발송·환급을 동시에 요구한다. 소비자의 계약 상대는 판매자이고, 문 앞 분실은 배송 완료 사진과 CCTV·경찰 신고로 다툰다.
배송·주문분실배송 완료택배문앞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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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파손된 상품이 왔을 때
파손된 상품은 계약과 다른 이행이므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택배사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문제이며 운송장 가액 기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배송·주문파손택배배송 사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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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물건이 계속 안 올 때 (배송 지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먼저 알리고, 소비자는 기록을 남기고 환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배송·주문배송 지연미배송3영업일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