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건이 계속 안 올 때 (배송 지연)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 조치를 하고, 공급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먼저 알리고, 소비자는 기록을 남기고 환급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배송이 몇 주째 안 와요주문 뒤 소식이 없어요배송 예정일이 계속 밀려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지연을 먼저 알린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5조), 공급이 어려워졌으면 지체 없이 사유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먼저 묻기 전에 문자·메일로 사유와 새 예정일을 보낸다.
  2. 선불 대금은 환급 준비를 한다.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선불로 받은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입고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면 붙잡을 근거가 없다.
  3.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송장 번호, 출고 예정일, 택배사 접수 여부를 주문 화면이나 메시지로 알린다. 확인 수단을 두는 것도 제15조의 의무다.
  4. 택배사 문제인지 출고 문제인지 구분한다. 출고 전이면 사업자 사정이고, 출고 뒤 택배사에서 멈춘 것이면 택배사에 배송 조회·독촉을 넣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에게는 사업자가 계약 상대다.
  5. 소비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받는다. 약정 시기를 넘겼고 공급 전망이 없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카드 취소·계좌 환급을 바로 처리한다.
  6. 예정일 안내 문구를 손본다. 상세 페이지의 "주문 후 N일 이내 발송" 같은 문구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가 표시·광고 문제가 된다.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고친다.

소비자라면

  1. 주문일·결제일·안내된 배송 예정일을 기록한다. 주문 화면, 결제 내역, 배송 예정일이 적힌 상세 페이지를 캡처한다. 3영업일 기산점은 대금을 낸 날이다.
  2. 판매자에게 글로 문의한다. 앱 문의·메일·문자로 "언제 발송되는지, 어렵다면 환급을 원한다"고 남긴다. 전화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3. 환급 또는 새 공급일 확정을 요구한다. 공급이 어렵다는 답이 오면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선불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계속 기다리겠다면 확정된 날짜를 글로 받아 둔다.
  4. 답이 없거나 환급이 늦으면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사정을 알려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에 상담한다. 오픈마켓·플랫폼을 통했으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5. 송장은 있는데 안 온다면 택배사에 배송 조회를 요청하되, 환급·재발송 요구는 판매자에게 한다. 택배사와의 정산은 판매자 몫이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주문하신 상품의 출고가 늦어지고 있어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유는 [사유]이며 새 발송 예정일은 [날짜]입니다.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3영업일 안에 전액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하신 금액은 오늘 취소 처리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반영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번호] 상품을 [결제일]에 결제했는데 아직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발송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시고, 어렵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3영업일 안에 환급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주문일·결제일·안내된 배송 예정일 캡처
  • 판매자에게 보낸 문의와 답변 기록
  • 송장 번호와 택배사 배송 조회 화면
  • 환급 요구일과 환급 기한(3영업일)
  • 카드 결제면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 여부

근거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택배업 / 택배 표준약관 별표 II (택배업),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운송물의 분실·파손·훼손은 택배사업자가 배상한다. 배상액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고, 가액을 적지 않았으면 표준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배상한다. 그래서 고가품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도 지연은 인도 예정일을 넘긴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을 한다.
  • 택배사의 배상 책임은 물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통지해야 유지된다. 파손을 발견하면 바로 사진을 찍고 판매자·택배사에 알려야 한다.
  •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배송 중 파손·분실된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상대인 판매자에게 재배송·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의 정산은 그 뒤의 문제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3영업일이 지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3영업일은 사업자가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고, 소비자와 다른 공급 시기를 약정했으면 그 시기가 우선합니다. 약정 시기를 넘기고 공급 전망이 없으면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공급 곤란을 알려 왔다면 3영업일 안 환급 의무가 생깁니다.

예약 판매·주문 제작이라 원래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구매 전에 공급 시기를 명확히 안내했고 소비자가 그에 동의했다면 그 시기가 기준입니다. 다만 안내한 시기마저 넘기면 같은 절차로 사유 통보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택배사에서 물건이 멈춰 있는데 판매자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계약 상대는 판매자입니다. 재발송·환급은 판매자에게 요구하고, 택배사의 지연 배상은 판매자와 택배사가 정산할 문제입니다. 택배사 지연 배상 기준은 택배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업)을 확인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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