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을 때 (오배송)
다른 상품·다른 색상·다른 수량이 오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다. 소비자는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회수와 재발송을 자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른 물건이 왔어요색상·사이즈가 주문과 달라요수량이 모자라요
사업자라면
- 주문 내역과 출고 내역을 대조한다. 소비자가 보낸 사진과 주문서·송장·출고 기록을 비교해 어디서 어긋났는지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확인을 오래 요구하지 말고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한다.
- 회수와 재발송을 사업자 비용으로 한다.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회수 택배를 접수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재발송 대신 환급한다.
- 재발송을 먼저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 회수 확인 뒤 재발송하면 소비자는 두 배로 기다린다. 신뢰가 있는 거래라면 재발송을 먼저 보내고 회수를 병행한다.
- 잘못 간 상품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안내한다. 잘못 온 물건은 소비자 소유가 아니므로 회수 대상이다. 다만 회수 비용·수고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반송 포장을 요청할 때는 정중하게, 회수 일정은 소비자 편의에 맞춘다.
- 환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소비자가 환급을 택했으면 회수 완료 즉시 카드 취소·계좌 환급을 한다.
- 원인을 잡는다. 피킹 오류, 옵션 표시 혼동, 송장 바뀜 중 무엇인지 기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한다. 반복되면 플랫폼 페널티와 표시 문제로 이어진다.
소비자라면
- 받은 상품과 송장, 주문 내역을 나란히 찍는다. 주문 화면(옵션·수량 포함)과 실제 온 상품이 다르다는 것이 한 장에 보이면 처리가 빠르다.
- 판매자에게 알리고 교환 또는 환급을 고른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므로 반품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재발송을 원하는지 환급을 원하는지 글로 밝힌다.
- 잘못 온 상품은 쓰지 말고 보관한다. 회수 대상이므로 개봉·사용하면 다툼이 생긴다. 회수 택배가 올 때까지 원래 포장 상태로 둔다.
-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계약과 다른 이행에 따른 청약철회(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임을 글로 통지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 환급이 늦으면 반환한 날부터 3영업일 기한을 적어 재촉하고 카드사에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수 택배를 저희가 접수하고 비용도 부담하며, 원하시는 대로 바로 재발송하거나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도착한 상품은 포장 그대로 두시면 기사님이 수거합니다.
옵션이 [주문 옵션]으로 접수되어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화면 캡처를 보내 주시면 주문 내역과 대조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문번호]로 주문한 상품은 [주문 상품]인데 [도착 상품]이 왔습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므로 반품 비용 없이 [교환/환급]을 요청합니다. 회수 방법을 알려 주세요.
체크리스트
- 주문 화면(옵션·수량)과 도착 상품·송장 사진
- 판매자 통지 기록과 교환·환급 선택
- 잘못 온 상품 미사용·원래 포장 보관
- 회수 접수 주체와 비용 부담(사업자)
- 환급 기한: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앱 결제 등)로 산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다. 이유를 묻지 않는 이른바 단순변심 반품 권리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제2항):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 등. 단,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제6항).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잘못 온 물건을 그냥 가져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잘못 배송된 상품은 판매자의 것이고 회수 대상입니다. 다만 회수 비용과 절차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기 돈으로 반송할 의무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포기한다고 글로 밝혔다면 그때 처리 방법을 따릅니다.
주문할 때 옵션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주문 화면에서 소비자가 고른 옵션대로 왔다면 오배송이 아니라 단순변심 반품입니다. 이 경우 7일 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반품 비용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주문 화면 캡처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량이 모자라게 왔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입니다. 송장·박스 상태·내용물 사진을 남기고 판매자에게 부족분 발송 또는 그만큼의 환급을 요구합니다. 판매자는 출고 기록과 대조해 처리하고, 택배 과정의 분실이 의심되면 택배사에 별도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