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했는데 품절이라 취소한다고 할 때

결제 뒤 품절이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함께 대안(재입고 대기·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오표기 취소와는 구분한다.

결제했는데 품절이라고 취소됐어요재입고 기다려 달라고 해요품절 취소인데 환불이 안 와요

사업자라면소비자라면응대 문구근거 규정FAQ

사업자라면

  1. 지체 없이 알린다. 품절을 확인한 즉시 소비자에게 사유와 처리 방법(환급·재입고 대기·대체 상품)을 글로 보낸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공급이 곤란해지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며칠 뒤 일괄 통보는 늦다.
  2. 선불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면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 취소는 당일 요청하고, 계좌 환급은 입금 예정일을 알린다.
  3. 재입고 대기는 제안만 한다.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할 때만 제안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금을 보유한다. 동의 없이 "재입고 시 발송"으로 두면 안 된다.
  4. 대체 상품은 조건을 분명히 한다. 유사 상품을 권할 때 가격 차이·옵션 차이를 밝히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환급이 원칙임을 함께 말한다.
  5. 재고 표시를 고친다. 품절 취소가 반복되면 재고 연동이 잘못된 것이다. 품절 상품이 주문 가능하게 노출되는 것은 표시 문제로도 이어진다.
  6. 가격 오표기 취소와 섞지 않는다. 재고는 있는데 가격이 잘못 올라가서 취소하는 것은 품절이 아니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는다. 사유를 바꿔 통보하면 신뢰 문제가 된다.

소비자라면

  1. 취소 통보 내용을 저장한다. 품절 사유, 통보 시각, 주문·결제 내역을 캡처한다. 상세 페이지에 재고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 화면도 남긴다.
  2. 환급을 원하면 분명히 말한다. 재입고 대기를 권해도 원하지 않으면 환급을 요구한다. 통보를 받은 뒤 3영업일 안 환급이 기준이다.
  3. 환급이 늦으면 근거를 적어 재촉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8조를 적어 문의하고,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주문 취소 사실을 알려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4. 응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오픈마켓 거래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5. 같은 상품이 더 비싸게 다시 올라와 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둔다. 품절이 아니라 가격 조정 목적의 취소였다면 표시·광고 문제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사업자
주문하신 상품이 재고 확인 결과 품절되어 발송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하신 금액은 오늘 취소 요청하며 3영업일 안에 환급됩니다. 재입고 예정은 [날짜/미정]이며 기다리길 원하시면 알려 주세요.
사업자
같은 가격의 대체 상품 [상품명]을 안내드립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말씀 없이 환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비자
[주문번호] 품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고 대기 없이 전액 환급을 원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품절 통보 시각과 내용 캡처
  • 주문·결제 내역, 당시 재고 표시 화면
  • 환급 선택 의사 전달 기록
  • 환급 기한(통보 뒤 3영업일)과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
  • 사업자: 재고 연동 점검, 취소 사유 기록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품절이면 그냥 취소하고 끝인가요? 다른 보상은 없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지체 없는 통보와 선불 대금 환급입니다. 그 외 보상은 사업자 정책에 따르며 청구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파는 등 사실과 다른 사유라면 표시·광고 문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입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또 밀립니다.

동의한 재입고 예정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다시 공급 곤란 상태입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글로 밝히고 환급을 요구하세요. 3영업일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사업자입니다. 카드 취소를 했는데 소비자가 환불이 안 됐다고 합니다.

카드 취소는 카드사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 일시와 승인 취소 번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카드사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좌 환급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는 카드 결제 구조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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