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했는데 품절이라 취소한다고 할 때
결제 뒤 품절이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선불 대금을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환급과 함께 대안(재입고 대기·유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격 오표기 취소와는 구분한다.
결제했는데 품절이라고 취소됐어요재입고 기다려 달라고 해요품절 취소인데 환불이 안 와요
사업자라면
- 지체 없이 알린다. 품절을 확인한 즉시 소비자에게 사유와 처리 방법(환급·재입고 대기·대체 상품)을 글로 보낸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공급이 곤란해지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며칠 뒤 일괄 통보는 늦다.
- 선불 대금은 3영업일 안에 환급한다.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면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카드 취소는 당일 요청하고, 계좌 환급은 입금 예정일을 알린다.
- 재입고 대기는 제안만 한다.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할 때만 제안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금을 보유한다. 동의 없이 "재입고 시 발송"으로 두면 안 된다.
- 대체 상품은 조건을 분명히 한다. 유사 상품을 권할 때 가격 차이·옵션 차이를 밝히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환급이 원칙임을 함께 말한다.
- 재고 표시를 고친다. 품절 취소가 반복되면 재고 연동이 잘못된 것이다. 품절 상품이 주문 가능하게 노출되는 것은 표시 문제로도 이어진다.
- 가격 오표기 취소와 섞지 않는다. 재고는 있는데 가격이 잘못 올라가서 취소하는 것은 품절이 아니다.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는다. 사유를 바꿔 통보하면 신뢰 문제가 된다.
소비자라면
- 취소 통보 내용을 저장한다. 품절 사유, 통보 시각, 주문·결제 내역을 캡처한다. 상세 페이지에 재고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면 그 화면도 남긴다.
- 환급을 원하면 분명히 말한다. 재입고 대기를 권해도 원하지 않으면 환급을 요구한다. 통보를 받은 뒤 3영업일 안 환급이 기준이다.
- 환급이 늦으면 근거를 적어 재촉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18조를 적어 문의하고, 카드 결제면 카드사에 주문 취소 사실을 알려 청구 정지를 요청한다.
- 응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한다. 오픈마켓 거래면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접수한다.
- 같은 상품이 더 비싸게 다시 올라와 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둔다. 품절이 아니라 가격 조정 목적의 취소였다면 표시·광고 문제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응대 문구
그대로 복사해 상황에 맞게 이름·날짜만 바꿔 쓰세요.
주문하신 상품이 재고 확인 결과 품절되어 발송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하신 금액은 오늘 취소 요청하며 3영업일 안에 환급됩니다. 재입고 예정은 [날짜/미정]이며 기다리길 원하시면 알려 주세요.
같은 가격의 대체 상품 [상품명]을 안내드립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말씀 없이 환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문번호] 품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입고 대기 없이 전액 환급을 원하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영업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체크리스트
- 품절 통보 시각과 내용 캡처
- 주문·결제 내역, 당시 재고 표시 화면
- 환급 선택 의사 전달 기록
- 환급 기한(통보 뒤 3영업일)과 카드사 청구 정지 요청
- 사업자: 재고 연동 점검, 취소 사유 기록
근거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환급·반환 비용)
- 소비자는 청약철회 뒤 이미 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늦으면 지연이자를 붙인다.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으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카드사에도 직접 사정을 알릴 수 있다.
- 반환 비용: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9항). 반대로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철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한다(제10항).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이미 재화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면 그 범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예외이며 원칙은 '전액 환급'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 등의 공급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대금을 먼저 받았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와 공급 시기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 시기를 따른다.
- 공급이 곤란해졌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선불로 받은 대금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소비자가 공급 절차·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주문 뒤 품절 취소, 장기 미배송은 이 조항이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품절이면 그냥 취소하고 끝인가요? 다른 보상은 없나요?
법이 정한 의무는 지체 없는 통보와 선불 대금 환급입니다. 그 외 보상은 사업자 정책에 따르며 청구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며 취소하고 더 비싸게 다시 파는 등 사실과 다른 사유라면 표시·광고 문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입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또 밀립니다.
동의한 재입고 예정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다시 공급 곤란 상태입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글로 밝히고 환급을 요구하세요. 3영업일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사업자입니다. 카드 취소를 했는데 소비자가 환불이 안 됐다고 합니다.
카드 취소는 카드사 처리에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취소 요청 일시와 승인 취소 번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카드사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좌 환급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는 카드 결제 구조상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수정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