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요지
-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는, 비방적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되고,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
- 온라인 쇼핑에서 표시·광고와 실제 상품이 다르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3개월/30일 청약철회가 함께 적용된다.
- 개별 상품의 성능·효과를 광고했다면 사업자가 그 실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제5조).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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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같다·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정품이라고 팔았는데 가품 의심이 든다는 컴플레인. 사업자는 정품 입증 자료(정식 유통 경로·보증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의 청약철회(3개월/30일)와 환급을 요구한다. 상표권 신고는 별개 절차다.
상품가품짝퉁정품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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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을 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사업자는 상세페이지 표현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구독·디지털표시광고상세페이지청약철회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