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별표 II (숙박업, 외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숙박업·외식업 (예약 취소)
요지
- 숙박업: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공제되는 위약금은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단계별 비율로 정해져 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되면 반대로 사업자가 배상한다. 구체적 비율은 원문 표를 확인한다.
- 외식서비스업: 예약 취소 시 예약보증금의 환급 여부가 예약 시간 얼마 전에 취소했는지로 갈린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못 지키면 사업자가 배상한다.
- 사업자가 약관으로 이보다 무거운 위약금을 정해 두었더라도, 이 기준을 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조정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약관규제법 제8조 참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별도의 완화 규정이 있는지 원문을 확인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숙박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너무 클 때
펜션·호텔 예약 취소 수수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이 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남은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정한다. 사업자는 이 기준을 넘는 약관을 두지 않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점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숙박펜션호텔예약 취소
-
음식점 예약 취소·노쇼와 예약보증금
예약 손님이 안 오거나 임박해서 취소할 때 예약보증금을 돌려줄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는 예약 시점에 취소 조건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소비자는 취소 시각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노쇼예약 취소예약보증금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