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교습비 등의 반환 (법 및 시행령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요지
- 학원·교습소는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기준은 시행령의 별표가 정한다.
- 기준의 뼈대: 교습 시작 전이면 이미 낸 교습비 전액, 교습 시작 뒤에는 총 교습 기간 중 경과한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일부를 반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환하지 않는다. 구체적 비율과 계산 단위(월 단위·회차 단위)는 원문 별표를 확인한다.
- 학원의 귀책(폐원·강사 변경 등)으로 교습이 중단되면 반환 범위가 다르다.
- 반환을 거부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할부거래법의 항변권도 검토한다.
요지는 이 사이트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항·수치는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쓰는 가이드
-
헬스장·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받고 싶을 때
헬스장·학원 같은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은 실제 손해를 넘을 수 없다. 학원은 학원법 반환 기준이 따로 있다. 카드 할부 결제면 항변권도 검토한다.
서비스헬스장학원중도 해지계속거래